[제21대 국회의원선거 허위사실, 가짜뉴스,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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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1,418회 작성일20-04-03 03:47본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허위사실, 가짜뉴스,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일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소하는 일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 제9계명을 위반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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