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기도문]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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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25-01-31 13:54본문
아시아 국가에서 대만, 네팔에 태국이 지난 23일 동성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과 6월에 태국의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결혼평등법을 발효한 것인데,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는 세계 3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혼인평등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해 3월 홋카이도 삿포로고등재판소가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도쿄고등재판소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과 성평등을 주장하는 진보 단체들 중심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이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게 하소서.
또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결혼과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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