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소리신문]세계성시화운동본부, 태백시에 ‘청정시민조례’ 제정 제안(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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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 태백시에 ‘청정시민조례’ 제정 제안
- 양승록 기자
- 승인 2026.08.10 17:41
- 김철영 목사·태백기독교연합회 정종옥 목사, 태백시의회 방문
-자연환경 보호·중독 예방·출산과 돌봄·청소년 보호 등 시민 실천과제 제시
-이경옥 부의장·정연태 의원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요…시의원들과 논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목사는 7월 29일 오전 태백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옥 목사와 함께 태백시의회를 방문해 ‘태백시 청정시민조례’ 제정을 제안했다.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가 태백시의회에 ‘태백시 청정시민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철영 목사는 7월 29일 오전 태백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옥 목사(장성감리교회)와 함께 태백시의회를 방문해 이경옥 부의장과 정연태 시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가칭 ‘태백시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청정 도시를 위한 시민조례안’을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김 목사는 “2016년 1월 6일 태백시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성시화운동을 소개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1일 태백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태백에 대한 애정을 갖고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태백에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 백두대간의 허리인 태백산이 있다”며 “과거 대한민국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했던 석탄의 도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탄광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로 태백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한 조례안에는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비롯해 금연과 도박·알코올 등 중독 예방,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산·돌봄 운동, 청소년 보호, 준법정신 실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시민의 자발적인 다짐과 화합을 상징하는 ‘시민의 종’ 설치도 제안했다. 매일 오후 1시 1분간 종을 울리고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과 건강, 행복한 가정과 쾌적한 도시 공동체를 기원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태백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면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생활복지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세계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선정해 발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태백시가 시민조례를 제정해 시민이 행복하고 가정은 건강하며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세계적인 청정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청정시민조례안과 함께 전남 신안군과 서울 성북구의 금연 관련 조례를 참고자료로 전달하고, 태백시의회가 이를 검토해 조례 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태백에 관심을 갖고 시민조례 제정을 제안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시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태 시의원도 “태백 시민이 행복하고 태백시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937년 태백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장성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정종옥 목사는 “시민조례가 제정돼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태백을 만드는 일에 나선다면 매우 뜻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백시의회 조례안은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참여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태백시 인구 3만6000명 가운데 1000∼1500명가량의 연대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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