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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민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기공협 입장 충분히 공감하며 입법과정에서 검토하겠다”(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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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3.199)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4-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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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기공협 입장 충분히 공감하며 입법과정에서 검토하겠다”
국회에서 간담회 갖고
 
김현성icon_mail.gif   기사입력 2026/03/31 [13:31]

 

정교분리를 명시한 민법 제37조와 38조 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입법과정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교분리를 명시한 민법 제37조와 38조 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와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파워

 

최 의원은 3월 31일 오전 10시 30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와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등 기공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CBS를 비롯한 언론이 취재를 하는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 이 개정법률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에 의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특히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제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순철 변호사는 사이비집단의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좋은 법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알단 제정되면 입법자와 분리된 독자적 힘을 갖게 되어 자칫 선한 의도와 다르게 남용될 여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정교분리를 명시한 민법 제37조와 38조 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좌측 첫번째)와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좌측 두번째)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파워


또한 이 민법 개정안의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통제에 있음은 부인할수 없다.”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비판행위를 정치활동 개입으로 보아 공무원의 종교시설 출입과 조사가 가능해져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아베총리 암살에서 촉발된 통일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단에 의한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종교법인법에 의한 해산명령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리 있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영 목사는 기공협의 입장문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공협은 입장문을 통해 기독교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법이 아닌 별도의 종교법인법’ 과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칙과 입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 정교분리를 명시한 민법 제37조와 38조 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와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파워


특히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개정법률안은 재산 착취가정 파괴학업포기폭력노동력 착취불법적 종교유착으로 인한 자유 민주주의 질서 위협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반사회적‧ 반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집단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이 개정법률안은 정통 종교(교회성당사찰 등)와 종교단체들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한 보완을 통해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종교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룰 때는 먼저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오해와 논란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3738조 정교분리’ 민법개정법률안도 한국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소통을 통하여 발의안 취지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편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혁진 의원은 최근 이번 법안을 두고 종교해산법이라는 오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와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서로의 입장을 나누며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통일교일부 종교단체에서 나타난 재산 착취가정 파괴노동력 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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