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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권순철 변호사 발표문] 민법 개정안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항) 분석(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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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3.199)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4-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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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변호사 발표문] 민법 개정안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항) 분석
권순철 변호사(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장)
 
권순철icon_mail.gif   기사입력 2026/03/26 [12:28]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3월 2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9층 한교총 회의실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교분리’ 민법 제37조•38조 민법개정법률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궈순철 변호사(기공협 정책위원장)     ©뉴스파워

지난 3월 25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한교총과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민법개정안 제37조아 38저 개정법률안 정책간담회에서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정책위원장, 법무법인 SDG 대표)가 발표한 글이다.(뉴스파워)

 

 

1. 개요

 

최근 발의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 또는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일부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시에 따라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

 

본 법안에 대한 반대론은 본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 탄압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옹호하는 입장은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고 정교분리 원칙을 실질화하기 위해 해당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적·이념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법안 취지 및 내용

 

가. 주요 취지 및 내용

이 개정안(의안번호 제2215932호)은 현행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일차적인 취지로 함. 특히 현행법상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취솥사유가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였음.

 

법안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37조에 구체적인 검사 및 감독 조치를 명문화하였음.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관계 서류 및 장부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사무·재산 상황 직접 검사, 법인 대표자 및 임직원의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둘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대폭 구체화하여 제38조에 명시하였음. 특히 법인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신설하였음.

 

셋째,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주무관청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권을 명시하였음. 주무관청은 법인에게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질문할 권한을 가짐. 다만, 이 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음. 

 

넷째, 제80조에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규정을 강화하였음. 조직적 범죄나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정관에 정한 바와 상관없이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법인격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개정안의 구조는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법인이 지닌 자율성과 국가의 공적 규제 사이에서 새로운 법적 경계선을 획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

 

나. 주요 내용(사진1)

 

▲ 사진 1  © 뉴스파워

 

3. 반대 입장

 

한기총, 한교총, 교회자유수호연대 등은 본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한국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법리적, 절차적, 실무적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인 반대 논거가 제시되었음

 

가. 진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점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방어적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이 원칙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문제 해결은 기존 확립된 법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

 

나. 민법의 기본 원리 훼손 및 사적 자치 침해

 

민법이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사인 간의 이해조정 기본법이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과 해산, 그리고 사실상의 재산 몰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민법의 틀 안에 삽입하는 것은 기존 민법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법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다.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

 

개정안이 명시한 조사권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분석하였음. 해당 조항은 조사가 범죄수사가 아님을 빙자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 공무원이 종교 법인의 내부 공간에 진입하고 장부를 뒤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압수수색을 행정조사로 둔갑시켜 기본권을 침해함

 

라. 개념의 모호성에 다른 정치적 악용 우려

 

개정안에 포함된 ‘조직적·체계적’, ‘반복적’, ‘공익을 해함’과 같은 표현이 극도로 추상적이며 주관적임.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주무관청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정권의 성향에 따라 비판적인 종교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 해산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 예컨대 낙태법 반대나 차별금지법 반대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정당한 사회 참여 활동까지도 ‘정치 개입’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위험이 있음

 

마. 재산권 박탈 및 교회 생태계 붕괴 위협

 

잔여재산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의 자율적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초법적 몰수 조치라는 입장. 한국 교회의 많은 재산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 재산이며,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사유재산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교단 유지재단이나 연합기관이 해산될 경우 그에 소속된 수많은 개별 교회들이 행정적 마비와 부동산 등기 문제 등 치명적인 연쇄 피해를 입게 되어 한국 교회 전체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음

 

4. 옹호 입장

 

본 개정안이 일부 일탈한 종교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교분리 실현 장치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음. 이는 법인격 남용 방지와 사회적 해악 근절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가.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명료화 및 법적 안정성

 

개정안이 오히려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였음. 현행 민법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소극적 태도를 유발해 왔음. 이를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정당한 종교 법인에게는 오히려 보호막이 될 수 있음

 

나. 반사회적 사이비·이단 세력의 법인격 남용 저지

 

신천지나 통일교 등 일부 단체가 종교의 탈을 쓰고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에 개입하거나 불법 자금을 공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고 규정하였음. 이들은 법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반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왔으므로,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책임을 묻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후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이들이 이름만 바꿔 다시 법인을 세우는 이른바 ‘법인 세탁’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함

 

다. 절차적 보장 장치 및 개별 교회와의 구분

 

개정안이 종교 탄압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 실시 의무화(제38조 제2항)와 시정 명령 선행(제3항) 등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독단적 결정이 불가능함. 

 

대부분의 개별 교회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 사단’이므로 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교회해산법’이라는 반대 측의 프레임은 사실관계를 오도한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을 견지함

 

라.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 확보

 

재산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위법 행위를 자행하는 조직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이는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평가임. 아울러 귀속된 재산을 주무관청이 관리하며 유사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5. 개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부합하는가? (개정안의 취지 부합성)

 

가.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의의 및 연혁

 

대한민국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쌍방향적 원칙임. 이는 역사적으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통합 저해와 기본권 침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

 

이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종교 또한 세속적인 권력 장악이나 부당한 정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만 국가는 엄격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종교는 민주적 가치와 헌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참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헌법적 연구 (202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7~20면

 

나. 종교 단체 정치 활동의 한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종교인의 정치적 침묵이나 사회 참여의 완전한 차단을 의미하지는 않음. 그러나 종교 단체가 그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법률(공직선거법)로써 제한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과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바233, 2023헌바2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다.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입법적 규제의 정당성

비영리법인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여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입법 취지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문제는 개정안이 제시하는 제재의 수단인 ‘설립허가 취소’와 ‘재산 국고귀속’이 정교분리 원칙이 지닌 본래의 방어적 성격(국가로부터의 종교의 자유 보호)과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지점임.

 

국가가 정교분리라는 추상적 원칙을 심판자가 되어 직접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종교 단체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원칙의 본래 취지를 넘어선 국가의 종교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음

 

6. 기존의 규정으로 부족하여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가, 적절한가?(입법의 필요성과 적절성)

 

개정안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법령 체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과잉입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가. 기존 법률(공직선거법, 정치차금법) 내용(사진2)

 

▲ 사진2  © 뉴스파워

 

개정안은 “기존 법 체계가 개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치중하여 법인 차원의 조직적·반복적 탈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함

 

이에 대한 반대 견해는 “법인격을 세탁하는 사이비 단체의 꼼수가 문제라면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 규정을 강화하거나,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시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해당 법률들에 신설하는 방식이 민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 더 정교한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주장.

 

나. 국내 사례 : 신천지 사례

 

2020. 3.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활동 방해 및 정부 지침 미준수를 이유로 신천지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건에서 신천지 관련 두 비영리법인(‘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HWPL’)의 취소처분이 각 항소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내지 위법”으로 판단되어 취소‧확정됨

 

①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건 (1심부터 원고 승소)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법인설립허가 취소라는 가장 중한 제재를 할 정도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 과정·내용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음

 

②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사건 1심 패소, 2심 승소)

1심은 서울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서울고법)은 이를 뒤집어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함

재판부는 서울시가 정관·법령 위반(회원자격 절차 위반,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 위반 사유 상당 부분은 보완·시정이 가능한 성질이고,- 관청으로서 먼저 시정 요구나 기간 부여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설립허가 취소라는 중한 제재를 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통일교 해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는 행정청의 직권 처분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법적 통제 하에 이루어졌음. 또한 프랑스의 ‘미빌뤼드(Miviludes)’ 사례처럼 범정부 기구를 통해 사이비 종교의 일탈을 감시하되, 법적 조언과 피해자 지원에 무게를 두는 모델도 존재함. 프랑스의 미빌뤼드(MIVILUDES, 종파적 일탈행위 감시퇴치위원회)는 사이비 종교나 컬트 집단의 반사회적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기구

 

개정안은 해산 결정권을 행정청(주무관청)에 부여하고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행정 주도적 성격을 띰. 이는 행정권의 사법권 침탈이라는 논란을 야기하며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재산의 국고귀속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산(범죄수익법, 독점규제법, 친일재산귀속법, 마약류관리법 등), 행정상 필요(민법상 상속재산, 국유재산법상 무주재산, 유실물법상 소유권포기물, 기부금품법, 정당법상 해산정당의 미처분 재산 등)에 따른 것이고, 불법단체 재산의 국고귀속은 정당법상 위헌정당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 따름

 

7. 검토 의견

 

가. 개정안의 취지와 형식에 대한 평가

 

개정안의 취지-최근 발생한 다양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행태(예, 특정후보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교인들 조직적 정당 가입 혹은 불법로비자금 제공, 서부지법 폭동사건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조정·사주,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종교행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에 대응-의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성을 지닌 법률의 형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특정성, 예측가능성있는 법률 용어로 규율되어야 최소한의 규범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족 예컨대, “정치활동에 개입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표현

 

나. 법인의 본질과 일탈행위의 일치성 여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탈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의 행위(기관의 집행 혹은 총회 결의)여야 하며, 법인의 본질적 목적과 일탈행위가 일치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현재 논란이 되는 소위 ‘사이비 집단’의 경우, 교주의 절대적 지배하에 가정을 파괴하거나 신도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갈취하고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하는 등 법인의 운영 구조 자체가 일탈행위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음. 이러한 ‘본질적 일탈’은 일반적인 종교 법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임.

 

다. 보다 포괄적이면서 효율적인 대체 입법의 필요성

 

신천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안이 ‘공익’의 개념을 다소 구체화하더라도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독교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종교법인법’, ‘사이비종교피해 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교분리 원칙과 입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교계는 현대의 다변화된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종교 단체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민법이 아닌 별도의 ‘종교법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종교 단체에 현행 공익법인보다 높은 단계의 법적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임.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합리적인 대안임

 

라. 결론

 

민법 개정안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위헌성과 행정권 남용의 위험성으로 인해 현 개정안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을 교회해산법으로 지칭하며 과잉대응하기 보다는 종교 단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원칙 준수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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