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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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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10.♡.174.153)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2-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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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유권자는 말·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김현성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 홍보 스티커     ©뉴스파워

  

후보자와 그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한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공개장소 연설대담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 10대 지침 중 제9번 지침     ©뉴스파워



한편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월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 홍보 스티커     ©뉴스파워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SNS 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 글을 올리더라도 허위사실가짜뉴스비방의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도들인 앞장서서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선거구안 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또한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표찰피켓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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