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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마감(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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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75.♡.123.66)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2-05-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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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총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자 등록, 평균 1.8대1
 
김현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지난 13일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하여 평균 1.8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온라인상에서 시작했다. 참     ©뉴스파워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 30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최고경쟁률은 2.7:1로 충남 논산시다선거구와 충남 계룡시나선거구였으며최저경쟁률은 1.3:1로 서울 강서구라선거구 등 7개 였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직업별학력별성별·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윗옷표찰기타 소품인쇄물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명함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현수막(시설물)] 선거구안의 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는 [신문·방송광고(·도지사교육감)]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연설(·도지사교육감비례시·도의원··군의장지역구국회의원)] ·도지사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다만자치구··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다만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표찰피켓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5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선거과정과 선거관리가 공정한 선거정당과 후보자 모두가 승복한 화합의 선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한국교회와 전국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공지하고 있다참여공정축제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며 3천 여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 등 사전투표 10만여 명, 선거일 투표 19만여 명, 개표 9만여 명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소 3500여개 소, 투표소 14500여 개소, 개표소 260여 개소 등이 설치된다고 한다."며 "유권자들이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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