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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해야”(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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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75.♡.123.66)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5-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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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해야”

중앙선관위, 투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발표
 
김현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투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유·무효투표 예시를 정리하여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듭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 슬로건     ©뉴스파워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내용은 1인 7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1차 투표 후 2차 투표 실시투표용지는 교환재교부 불가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등이다.

 

1인 7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1차 투표 후 2차 투표 실시)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의 선거일투표일에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투표용지 3(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며 다만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는 4(한 번에 투표), 제주특별자치도는 5(두 번에 나누어 투표)이다또한 1차 투표(교육감·광역·기초단체장보궐), 2차 투표(지역구광역·기초의원·비례광역·기초의원등으로 한다.

 

▶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첫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는 교환재교부 불가

 

중앙선관위는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며 또한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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