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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투표소에서 무단으로 영상 중계는 불법"(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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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75.♡.123.66)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5-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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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무단으로 영상 중계는 불법"

중앙선관위, 사전투표소 실시간 중계한 유튜버 고발
 
김현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5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 홍보영상     ©뉴스파워

 

 

A씨는 사전투표 1일차(5. 27.)와 2일차(5. 28.) 모두 동일한 불상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하여 공직선거법163(투표소 등의 출입제한1항 및 형법319(주거침입퇴거불응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가 어딘가의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어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 유권자가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초래하여 공직선거법」 237(선거의 자유방해죄1항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중앙선관위는 A씨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7. ∼ 28.)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밝힌 사전투표기간에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고발한 주요 사례다만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퇴거명령 했음에도 불응한 혐의로 5. 27. 4명 고발

 

▶ 통영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폭언 등 소란한 언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지 마라’ 소리를 지르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5. 28. 고발

 

▶ 고양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출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5. 28. 3명 고발

 

▶ 파주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1시간 30분 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협박한 혐의로 5. 29. 고발

 

▶ 사전투표함 접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서 소요·교란한 혐의와 사무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혐의로 5. 30. 5명 고발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국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공지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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