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워]전교총 •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전남도민인권헌장 반대한다”(2023.09.13)
페이지 정보

본문
전교총 •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전남도민인권헌장 반대한다” | ||||
| "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 밝혀 | ||||
|
전남교회총연합회(회장 김용석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등 전남의 교계 단체는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밝혔다.
전교총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13일 “전남 서부권은 13일오후 2시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2층 컨벤션홀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전남 동부권은 14일오후 2시 순천 동부 청사에서 공청회가 열린다.”며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교계는 “전남도민인권헌장 제2조 제1항에 동성애, 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헌장이 제정되면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목포하당제일교회)는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협력으로 전남교회총연합회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라남도교회총연합회(회장 김용석목사) 및 교계 단체는 전라남도공고 제2023-957호(2023.08.30)로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함에 있어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반영된 차별금지법을 철폐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를 위해 공청회가 열리는 ▲서부권 :13일(수)오후 2시~4시 남악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2층 컨벤션홀,▲동부권 14(목)오후 2시~4시순천 동부 청사를 찾아 의견을 개진하고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
헌장은 하나의 규범이며 동시에 헌법의 전장(章)으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전라남도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의 '1장 총칙 3조 정의'에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을 정의하면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둥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인권헌장 제2조 제1항에 동성애, 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헌장이 제정되면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13조는 모든 도민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결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남도민 인권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그 증거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이를 추진하려는 전남도지사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드러난 악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반영된 차별금지법의 철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원칙)에 명시된 조항 중에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항목을 삭제하라!
둘,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2조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셋,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①항을 삭제하라!
넷, 독소조항이 많은 나쁜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023년 9월 13일
전남교회총연합회(전남 2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전남경목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남본부(21개 시군본부), 목포시니어선교회, 목포연합장로회, 목포홀리클럽,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목포여성연합회
첨부: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 전문
전라남도는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도민은 전라남도의 주인이다. 우리 도민은 공동체의 상생과 복리,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권이 이러한 기준의 기본적 가치이자 이행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불의에 맞섰던 이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10․19 사건, 5․18민주화운동의 저항정신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귀히 여기는 마음,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한 연대를 기억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이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삶의 터전인 전라남도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전남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당면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성장 위주의 개발과 인간의 삶을 배제하는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도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권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도시나 농어촌 등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 헌장을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제정하였다. 이에 도지사와 도민 대표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인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전라남도의 의무와 책임을 천명한 전라남도 인권헌장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다.
1장 일반원칙
제1조(도민의 권리·의무와 도의 책무)① 모든 도민은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도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할 책무를 진다. 제2조(차별금지 원칙)①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인종,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는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 등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민주적 참여의 원칙)모든 도민은 이 헌장에 명시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차별금지, 참여민주주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4조(지속가능한 공동체) ① 모든 도민은 서로 다른 인종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전남도와 함께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사회․경제적으로 균형있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연대하여야 한다.
2장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하는 전남
제5조(표현의 자유) ① 모든 도민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도는 도민 개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간섭없이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5·18민주화운동, 10·19사건, 보도연맹사건 등에 대한 역사부정이나 왜곡으로 혐오를 선동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비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권) ① 모든 도민은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와 도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예산과 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도 정책 결정과 운영에 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는 행정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전남
제7조(교육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도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도민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는 학교의 설립과 유지를 지원하여 모든 도민이 문화적 다양성과 생애주기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일할 권리)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 |
관련링크
- 이전글[기독교한국신문]세계성시화운동본부, 쿠바와 파나마에도 성시화운동 조직 눈길(2023.09.13) 23.09.27
- 다음글[뉴스파워]쿠바에 이어 파나마 성시화운동 조직(2023.09.12) 23.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