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지방선거 한 달여 앞으로…교계 '선거법 준수' 강조(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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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한 달여 앞으로…교계 '선거법 준수' 강조
- 이새은 기자
교계 단체·교단 잇단 안내
선거법 준수 '자정 노력' 본격화
▲지방선거 장비 교육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교계도 선거법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선거철마다 반복돼 온 '교회 내 정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교회 공간이 선거운동 장소로 오해받거나 실제 위법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계 전반에서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한 사전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교계 단체와 교단은 잇따라 안내를 내놓으며, 선거 기간 교회의 중립성과 공공성 유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공직선거 준수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회 내 선거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선거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할 경우 예배 중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예배 참석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말 기회를 제공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행위는 지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교인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출마 사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력·경력 소개나 인사 기회 제공은 금지된다.

설교나 광고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 역시 금지되며,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헌금하거나 교회 내부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교회 내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에 나섰다.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교회와 선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란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유했다.
기장총회는 예배 시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 교회 명의의 지지 선언, 주보·게시판·SNS를 통한 후보 홍보, 교회 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정치집회 개최 등을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또 예배 후 명함 배부, 목회자의 특정 후보를 위한 기도 요청, 교회 단체 채팅방에서의 선거 홍보물 공유 등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 측은 "교회는 정치적 가치에 대해 성서적 과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성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친다. '공명선거 10대 지침'을 발표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침에는 ▲투표 참여 ▲후보자 이력·정책 검증 ▲허위사실·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금지 ▲교회 내 정치적 입장 차이 상호 존중 등이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용태 공동대표회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교육·병역·납세가 국민의 의무이듯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권면했다.
이어 "기독교인이라면 후보자들의 역량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 신앙과 양심에 따라 책임 있게 투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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