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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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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10.♡.174.153)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2-03-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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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김현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


▲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및 본선거 투표지침     ©뉴스파워


표 인증샷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지하고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며 또한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며 특히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4일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스티커를 만들어 SNS 등에서 공유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대선이 갈수록 과열 혼탁선거로 흐르고후보 단일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정치혐오로 인한 투표 포기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치가 절대선일 수 없으며정치적 구원자나 메시아는 없다좀 더 나은 후보라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게시물은 WHCM님에 의해 2022-03-03 21:41:41 방송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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