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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제20대 대선 재외투표, 2월 23일 ~ 28일 실시(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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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75.♡.123.66)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2-0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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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재외투표, 2월 23일 ~ 28일 실시
전 세계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 우크라이나는 재외선거사무 중지
 

김현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가 23(한국시각 오전 4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226,162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28일까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우크라이나대사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통보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공명선거' 조형물     ©뉴스파워

  

투표를 하는 재외선거인 등은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공관마다 투표소 운영 기간 및 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뉴스파워

 

또한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ok.nec.go.kr) 및 외교부·각 공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자세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s://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신고·신청 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전에 귀국하거나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귀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소 방역 실시 및 투표소 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발열·호흡기 증상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재외국민도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외교부 및 각 재외공관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른 국가별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이동 및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며공관별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재외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으로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유럽성시화운동본부미주성시화운동본부 등 해외 성시화운동본부에 기독교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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