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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제22대 총선] 중앙선관위, 제22대 국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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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10.♡.174.87)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4-04-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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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중앙선관위, 제22대 국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 지급 및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건 포상금 9050만원 지급

기사입력시간 : 2024/03/19 [20:32:00]

김현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파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하여 총 9,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6,400만 원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2,6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허위사실공표·비방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투표참여 캠페인과 함게 교회와 기독교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명선거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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