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신문]공직선거의 공정성 직접 감시하는 역할 기대(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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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의 공정성 직접 감시하는 역할 기대
- 유종환 기자
- 승인 2022.05.09 10:07
중앙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오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표참관인 신청자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재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2곳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아울러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연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협업사업단체로 선정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투•개표 상황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한 기독교 유권자들이 있었다”며, “(이들이)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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