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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일보]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 제작 배부(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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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2-05-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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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 제작 배부

  •  이광옥 기자 
  •  승인 2022.05.02 14:34
 

언제든지 가능한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담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는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성시화운동본부에 배부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교회 예배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지침”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을 포함했다.

지침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히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유권자가 언제든지 가능한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포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때마다 기독교 유권자들이 문의해온 내용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참여, 공정, 축제, 화합”이라며 “참여와 소통으로 참 일꾼을 뽑는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가 유권자 모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회들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으로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에 새롭게 포함한 “언제든지 가능한 유권자 선거운동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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