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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신문]세계성시화운동본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우려 표명(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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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5-0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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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우려 표명

  •  유종환 기자
  승인 2025.01.09 16:00

 

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간담회 가져…“민주당 차원서 법률안 추진 계획 없어”


좌측부터 김철영 목사, 오범열 목사, 이용선 의원, 최낙중 목사, 이명운 목사.
좌측부터 김철영 목사, 오범열 목사, 이용선 의원, 최낙중 목사, 이명운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를 비롯해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등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을 찾아이 개정법률안의 23명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철영 목사는 이 개정법률안 제16조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성별종교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표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만일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이해하나집회에서 동성애동성혼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퀴어축제동성애 성전환낙태 등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종교도 포함되어 있어서 거리전도 활동도 자칫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좌측부터 오범열 목사, 김철영 목사, 이용선 의원, 최낙중 목사, 이명운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좌측부터 오범열 목사, 김철영 목사, 이용선 의원, 최낙중 목사, 이명운 목사.)

이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한 이용선 의원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입장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자들 중 과도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개정 법률안의 목적은 근거 없는 혐오와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아라며,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이 개정 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 말대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된 이 개정 법률안은 만일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선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교회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명운 목사는 이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여서 지난해 12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신 위원장도 수긍했다고 밝혔고최낙중 목사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법률안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기를 바란다우리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오범열 목사는 전국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률안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 법률안도 한국교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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