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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 '행복한 시민을 위한 생활 법률 특강' --뉴스파워 201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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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211.♡.6.53)
댓글 0건 조회 1,889회 작성일 11-05-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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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시민? 먼저 남을 나같이 사랑해야"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 '행복한 시민을 위한 생활 법률 특강'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이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를 맡고 있는 전용태 장로가 생활 속에서의 준법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20일 아침 7시 인천 내리교회(담임목사)에서 열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주최하고 재단법인 성시화운동이 주관한  '행복한 시민을 위한 생활법률 특강'에서 '복음과 생활법률'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장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때 법을 모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법을 모르면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때도 많다.”며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인 것이 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강의를 풀어나갔다.

그는“우리가 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알수록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된다.”며 일상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법률상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法’이란 한자어를 설명해 흥미를 더했다. 

전 장로는 법률가답게“‘法’이란 한자어는 꼼꼼하게 뜯어보면 법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法’이란 한자어는 본래 ‘물 수(水)’와 ‘해태 치(廌)’의 ‘갈 거(去)’이 세 가지 뜻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의 해태치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그냥 法이란 약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廌’란 바람 없는 청평 호수처럼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 같은 정의와 평등을 나타내는 ‘수(水)’와 옛날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 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전설적 동물을 의미하는 ‘치(廌)’와 악(惡)을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거(去)’ 이 세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볼 때 법(法)이란 뿔로 받아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악을 제거하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은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법치주의(法治主義)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하고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법인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로는 “법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도 법은 사회규범, 강제규범, 행위규범 이라고 하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새벽기도 마치고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는데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될 때도 있지만 사회공동생활을 위하여 법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준법 의식을 강조했다.

전 장로는 “법 없이 살고자하면 삶이 한 사람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신호등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상 벌금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법을 강제 규범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도덕이나 종교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은 또한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이나 생각까지 처벌한다면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을 나쁜 마음 즉 악의(惡意)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하여만 간섭하는 행위규범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 장로는“법이란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지상생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전의 사생애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공생애가 있었듯이 법에도 로마법 시대부터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사법이란 사인과 사인 간(시민과 시민 간)의 관계에서 나온 법이고, 공법이란 나라와 시민의 관계에서 나온 법을 말한다. 

그는 “사법 중의 대표적인 법이 민법(民法)이고 공법 중의 대표적인 법이 형법(刑法)”이라며 “제가 법률상담을 해드리다가 보면 민법과 형법,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예를 들었다. 

전 장로는 “예를 들면, 돈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때가지나 여러 번 독촉해도 갚지 않고 요즈음에는 전화도 안 받으니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고 하여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사기죄가 될 수 있는 때가 있다.”며 “돈 1000만원을 빌려가면서 실제는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6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속마음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들도 사기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기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죄가 안 되어도 차용관계만 증명되면 원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장로는 특히 “처음에는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서 부득이 못 갚는 때나 아니면 처음에는 사기 칠 마음이 없었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없어져서 안 갚을 때에도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사기꾼들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차용증이 없음을 기화로 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동업자금으로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 동업자금은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누고 손해를 봐도 서로 손해보고 마는 것이므로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한 전용태 장로    © 뉴스파워 고은혜
 
 전 장로는 딤후3: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의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세 때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욕(利慾)죄와 재물(財物)범죄가 많은데 복음화 25퍼센트나 되는 한국이 복음화 1퍼센트 밖에 안 되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지적했다.

전용태 장로는 십계명에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 째 계명을 위반한 재물죄에는 우리 형법상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슬쩍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도라고 한다. 그러나 남의 물건이라도 내가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내가 빌려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횡령이라고 한다.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라고 한다. 그리고 거짓말은 안 통하니까 겁을 주고 협박을 하여 물건을 빼앗으면 공갈죄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는 것은 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로는 특히 “성경은 십일조를 떼먹는 것을 도적질·절도죄라고 했는데(말3:8,9) 십일조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십일조를 안 내는 것은 형법적으로 보면 횡령죄요, 상습적으로 안내면 상습횡령죄라 할 것”이라며 크리스천의 정직한 헌금 생활을 강조했다.

전 장로는 또 “한국은 고소·고발사건이 일본보다 수백배나 많다.”며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가 하는 것이다. 거짓말 범죄가 많은데 거짓으로 속이고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은 사기요,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무고라고 하고(딤후3:3는 참소라고 함) 거짓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도들이 간증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좀 재미있고 청중을 웃기게 하려고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하여 본대로 체험하고 간증하지 않으면 나중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한 언어 생활도 강조했다. 

강의를 맺으면서 전 장로는 “우리 한국은 법이 많아서 300개가 넘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명(法名)도 모르고 다 지킬 수도 없다.”며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킬 때 참 행복이 따라 온다.(신28:1~6)”고 강조했다.

전 장로는 “입법된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찌 살인하고 간음하며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며 남의 물건을 탐낼 수 있겠는가. 이에 관하여 롬13:10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대신 벌 받아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준법시민이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마22:37~40에 예수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1/05/20 [10:47]  최종편집: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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