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 4.27 재보선 선거 캠페인 전개(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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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는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공명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실무 지침을 해당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 데 이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도 기독교 공명선거운동과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법무법인 로고스)가 지역교회의 선거법 준수 지침을 만들어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와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전용태 장로는 “4.27 재보선에 기독교 유권자들은 공명선거운동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투표율을 보면 계속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투표율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따라서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 장로는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그럴수록 오히려 투표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더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특히 기독시민은 일반 시민보다 더 큰 준법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거듭 기독교인의 투표참여를 강조하고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말했다.
전 장로는 또 “지역교회가 선거 지침을 잘 파악하고 숙지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종교단체에 교육을 하기 위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 종교기관 및 단체 선거법 준수 실무 지침을 요청해 제공한 바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발표한 작성한 지침에 따르면, 교회에 입후보 예정자 참여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라는 행위는 무방하나,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 초청 신앙 간증 등 집회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일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신도인 입후보 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는 무관하다. 그러나 평소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간증이나 기도를 할 경우에는 선거와 임박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만든 종교 기관 선거법 준수 실무 지침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holycitym.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 데 이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도 기독교 공명선거운동과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법무법인 로고스)가 지역교회의 선거법 준수 지침을 만들어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와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전용태 장로는 “4.27 재보선에 기독교 유권자들은 공명선거운동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투표율을 보면 계속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투표율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따라서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 장로는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그럴수록 오히려 투표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더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특히 기독시민은 일반 시민보다 더 큰 준법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거듭 기독교인의 투표참여를 강조하고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말했다.
전 장로는 또 “지역교회가 선거 지침을 잘 파악하고 숙지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종교단체에 교육을 하기 위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 종교기관 및 단체 선거법 준수 실무 지침을 요청해 제공한 바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발표한 작성한 지침에 따르면, 교회에 입후보 예정자 참여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라는 행위는 무방하나,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 초청 신앙 간증 등 집회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일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신도인 입후보 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는 무관하다. 그러나 평소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간증이나 기도를 할 경우에는 선거와 임박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만든 종교 기관 선거법 준수 실무 지침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holycitym.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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