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공공정책위, 각 정당에 “북한인권법 제정”요구(조선일보 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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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현실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며,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10개 대분류로 구성된 ‘2012 총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책위는 오는 30일 여야 각 정당을 방문해 이같은 정책 제안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등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총선 국면을 맞은 각 정당이 개신교계의 이같은 요구를 얼마나 정책에 수용할 것인지, 또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정책위는 이용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와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전 인천지검장)가 공동 대표회장을 맡고, 신망있는 중견 목회자인 정성진 목사(미래목회포럼 회장)가 상임회장으로 참여해 공공정책에서 개신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발표된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는 크게 10개 대항목에 항목별로 4~5개항의 세부 조항이 부연된 형태다.
첫번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를 시작으로, 두번째 ‘가정 보호와 사회·국가의 건전한 윤리 회복’(낙태·동성애법 반대, 포르노 규제, 매체윤리기준 강화), 세번째 ‘정교분리 준수화 종교편향 지원 반대’(예산편향 방지, 정부의 종교적 신념 개입 금지, 무속문화·이슬람자본 특혜 반대) 등을 강조했다.
특히 네번째 ‘종교와 선교의 자유는 제한되어선 안된다’는 항목에서는 “국장(國葬)을 본인의 유언이나 가족의 선택에 의해 개인의 종교를 존중해 집행토록 하자”는 주장을, 여섯번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종교계통 학교의 종교 교육권 인정’ 항목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원치 않는 종립학교를 제외하고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실시하고, ‘일반종교교육’으로 제한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홉번째 ‘남북교류 및 통일을 위해 각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북교류에 있어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도 여행 중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이밖에 기독교 역사를 포함한 근대문화의 보존과 활용, 해외선교의 가치 인정과 선교사 보호, 복지·출산에서 종교 역할과 활동 협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10개 대분류로 구성된 ‘2012 총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책위는 오는 30일 여야 각 정당을 방문해 이같은 정책 제안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등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총선 국면을 맞은 각 정당이 개신교계의 이같은 요구를 얼마나 정책에 수용할 것인지, 또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정책위는 이용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와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전 인천지검장)가 공동 대표회장을 맡고, 신망있는 중견 목회자인 정성진 목사(미래목회포럼 회장)가 상임회장으로 참여해 공공정책에서 개신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발표된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는 크게 10개 대항목에 항목별로 4~5개항의 세부 조항이 부연된 형태다.
첫번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를 시작으로, 두번째 ‘가정 보호와 사회·국가의 건전한 윤리 회복’(낙태·동성애법 반대, 포르노 규제, 매체윤리기준 강화), 세번째 ‘정교분리 준수화 종교편향 지원 반대’(예산편향 방지, 정부의 종교적 신념 개입 금지, 무속문화·이슬람자본 특혜 반대) 등을 강조했다.
특히 네번째 ‘종교와 선교의 자유는 제한되어선 안된다’는 항목에서는 “국장(國葬)을 본인의 유언이나 가족의 선택에 의해 개인의 종교를 존중해 집행토록 하자”는 주장을, 여섯번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종교계통 학교의 종교 교육권 인정’ 항목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원치 않는 종립학교를 제외하고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실시하고, ‘일반종교교육’으로 제한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홉번째 ‘남북교류 및 통일을 위해 각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북교류에 있어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도 여행 중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이밖에 기독교 역사를 포함한 근대문화의 보존과 활용, 해외선교의 가치 인정과 선교사 보호, 복지·출산에서 종교 역할과 활동 협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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