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TV, 기독교 10대 공공정책 좌담...기공협 관계자들 출연해 정책 분석…오는 14일 방송 예정 (뉴스파워 12.12.10) >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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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TV, 기독교 10대 공공정책 좌담...기공협 관계자들 출연해 정책 분석…오는 14일 방송 예정 (뉴스파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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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211.♡.182.13)
댓글 0건 조회 1,295회 작성일 12-12-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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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에서 내놓은 기독교 ‘10대 공공정책’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회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번 공약 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대담의 장을 마련했다.
 
▲ 이번 대담은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의 사회로 이용규 목사(성남성결교회, 기공협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기공협 대표회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명수 교수(기공협 정책위원장, 서울신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정하라
 
 
이번 대담은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의 사회로 이용규 목사(성남성결교회, 기공협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기공협 대표회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명수 교수(기공협 정책위원장, 서울신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공협은 대선을 맞아 기독교 가치관을 집약해 담은 ‘10대 공공정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해 양 당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는 10대 분야 43개의 항목을 제안했고,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만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

전달된 ‘10대 공공정책’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정부 종교 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 절대반대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 ▲종교단체 재산권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교과서의 기독교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보장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공협의 이번 정책 제안은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정치권에 한 목소리를 내 기독교 정책을 공론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기독교의 이익 관철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용태 변호사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어떤 새로운 기득권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기본권 보호를 위함”이라며 “신앙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과 소수의 인권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등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기독교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실추되고 안티기독교 세력이 커가면서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대기독교문화는 설 곳이 없으며 최근에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이 위협받는 등 한국교회가 뚫고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박명수 교수는 “전통 문화라는 이름 하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이를 보호하지만, 정작 근대 문화를 발전시킨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는 소홀해 있다”며 정부가 근대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독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1월 친불교단체인 종자연이 국가기관에게 용역을 받아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철영 목사는 “기독교 사학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종립학교에 학생 선발자유권을 부여해 주고 선지원 후추첨제도를 실시해여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문제로 갈등하는 학생에 대한 전학 허가 등으로 종교 사학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공협이 제안한 정책 내용에는 교과서 내의 공정한 서술의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날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 관련 서술의 축소, 은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이용규 목사는 “기독교 근대문화는 의료, 교육, 한글보급 등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역사 및 사회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교과서에서 인간기원에 대한 서술 보장에 있어서 박명수 교수는 “인간 기원에 있어서는 여러 사례를 제시해 학생들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진화론외에 다른 기원론도 제시해 학생들로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목을 끌었던 동성애, 동성혼를 반대하는 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전용태 변호사는 “종교적 논쟁을 떠나서도 윤리적 문제로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며 남녀결합의 전통가족 이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 대대수의 정서에 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양 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큰 성과로는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요일 시험 폐지’와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 등이 눈길을 끈다. 특히, 공직자 종교 보장에 있어서는 양당이 헌법에 기반한 공직자의 정당한 종교 활동의 보장을 약속했다.

이용규 목사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공직자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결국 개인의 신앙에 따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법적제한을 했다”며 “그로인해 신우회가 줄어들고 공직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 왔다”며 “이 부분에 있어 법적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2만 선교사 파송 시대에 도래한 오늘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 양당은 적극적 보호를 약속했다. 김철영 목사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외국에서 한글과 우리 문화 등을 가르쳐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권리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양 당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던 공영방송의 기독교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해 전용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 보장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언론이 공공성과 윤리성을 가지는 것”이라며 “공공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에서 언론을 제한하는 활동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녹화된 내용은 CTS 스페셜 ‘기독교 10대 공공 정책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오는 14일 저녁 9시 30분 방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대담 전문.

기공협은 어떤 단체인가?

이용규 목사 : 기공협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해 기독교가 국가에 바라는 것을 총 정리하고 집약해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라 볼 수 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199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대통령에게 공약을 받아내는 등 치밀하게 해왔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왔다. 선거는 국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므로 이번에 기독교의 현안을 정리해서 정치권에 전달해서 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기공협은 과거에 역사개정운동을 펼친 저와 박명수 교수가 정책을 제안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전달하면 어떨까 제안을 했고 전용태, 김철영 목사가 적극 협력해주었다. 결국 우리가 마련한 안을 한국교회의 원로인 조용기 목사와 면담 후에 그분의 도움으로 김삼환 목사님을 총재로 결정해 지금까지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당초 43개의 항목을 총선 때 제안했지만 이를 축약해 10개로 정리해 정치권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10가지 정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전용태 변호사 : 첫째로 역사 속의 한국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역사, 선교 유적지와 근대 기독교 문화와 등에 대해 미약하므로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기독교 미션학교가 350개인데 지나친 평균화와 공공성 이론에 너무 치우쳐 제대로 된 기독교교육을 못해왔다. 헌법은 이에 따르나 실제로 하위법령이 위반해 법이 모순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 다음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예산의 종교편향과 동성애 법제화 반대, 주일날 시험 금지, 부당한 종교침해를 막아 달라는 것과 외국의 선교사를 국민의보호 차원에서 보호해달라는 요청과, 언론매체의 불공정 보도에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 등이 있다.

기독교 공공정책을 10가지로 줄인 배경은?

박명수 : 정책선점배경은 한국사회에 가급적 이념적 논쟁이 될 만한 것을 제외했다. 우리가 정책을 제안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며 특정 기독교 단체가 산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아울러 양당 후보들에게 기독교의 현안을 집약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한 것이다. 아울러 기공협 말고도 다른 일반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인권, 복지 등은 빼고 직접적으로 한국교회가 연관된 구체적 현안만을 구체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이번 공공정책이 기독교 이익의 관철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면?

전용태 변호사 : 내용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신앙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자녀들이 동성애에 물들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치고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소수의 인권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정신적 원동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자는 헌법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새로운 기득권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니 내용을 보고 따지길 바란다.

기독교 문화 가치의 인정은?

박명수 교수 : 큰 틀에서 과거에는 국가의 임무가 안보, 치안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이것이 교육과 문화로 확대돼서 문화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는 문화라는 이념으로 전통과 민족문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 전통문화에는 불교와 유교가 들어가 있으며 민족문화는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라는 이름 하에 이들 종교를 보호하는데 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90% 이상이 근대문화를 받아들여 그 속에 살고 있으므로 근대 문화의 발전을 놓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전통문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근대문화에는 소홀해 있는 것이다. 또한, 근대화 문화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근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용규 목사 : 기독교 근대문화는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알렌 선교사는 최초의 병원으로 제중원을 세워 죽어가는 이들을 살렸으며 의료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워 복음을 전하는 것 뿐 아니라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이화여대 등 기독교학교가 많이 세워짐으로 수많은 기독교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놀라운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성경을 가르침으로서 한글로 번역, 보급하므로 기독교가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중,고등 모든 역사, 사회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종자연으로 인해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

김철영 목사 : 올 한국교회 최대 이슈는 친불교단체가 세운 국가 인권위로부터 용역으로 받아 종자연의 사건일 것이다. 지난 2004년 대광고 강의석 군이 종교 수업과 채플 거부가 문제가 되면서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 후 한국교회 종교사학을 바라보는 언론과 사회의 시각이 날카로워진 상황이다.

그 가운데 2008년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문광부에 설치되면서 공직자의 종교 관련 발언이 종교편향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이 교사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며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의 교목이 공영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천지를 이단이며 사회적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이 신고접수가 돼서 결국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일이 공직자의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이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결국 국가 기관인 인권위가 종자연에게 종립학교의 종교차별실태조사를 의뢰하기까지 했다.

지난 8월 한겨레는 기독교학교인 명지고의 종교교육과 채플에 대해서 종교감옥이라고 반발해 한국교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국가 인권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종자연은 지난 11월에 전국 147개 종립학교 중 기독교 40개를 대상으로 종교차별실태조사 설문조사 실시했다. 사실 내용을 분석해보니 기독교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상징물을 물었고 기독교 학교라면 십자가나 성경 외에 타 종교 상징물이 있는가를 묻는 대부분이 주관적인 질문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하면 대부분 종교차별로밖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공협 등이 대책을 세워 설문조사를 거부 하도록 했다.
 
여야 후보에게 종교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기독교 사학의 교육목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공협은 기독교학교에 학생 선발자율권을 주고, 선지원후추첨제도, 전학허가 등으로 근본적으로 종교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명수 교수 : 두 개의 다른 의견이 상충되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로 개인의 권리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종교단체에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반발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권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사립학교의 건학 목적은 자기가 속한 특정 종교를 가르치기 위함인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교는 배제하고 그 학교만을 두고 추첨을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선지원 후추첨제도’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지 않도록해 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못하게 하고 미션스쿨은 원하는 학생만 왔으니 그 학생만 데리고 특정 종교 교육할 수 있을 것.

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사립학교법을 넘어서 분명하게 미션스쿨은 종교교육과 예배행위를 할 수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명시하면, 큰 틀에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학생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강제적 평준화정책에 있는 것이다.

이용규 목사 : 한기총 전 대표회장 때 사학법 개정을 위해 머리 삭발을 하고 투쟁했다. 정말 종교의 건학이념을 반드시 살려야 하며 두 번째는 자율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없인 계속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각 종교에 배정하는 정부의 예산은 어떠한가?

박명수 교수 : 한국교회언론회가 문화재청으로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문화재 국고 보조금 총 6천 3백 1억원 가운데 불교가 96%, 천주교는 3.1%, 기독교계는 0.9%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2012년 문광부의 종교예산을 조사한 결과 2012년 종교 관련 국고보조금 중 총 656억 원 중 불교가 263억, 유교 70억, 원불교 56억, 천주교 43억, 기독교 6.9억으로 돼있다.

불교가 총 예산의 반 이상인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가 예산을 분석하고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봐도 예산이 형평성 맞지 않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 국가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교육, 복지, 의료에 국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의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국가의 지원이 아닌 신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문화재 명목 하에 특정 종교가 전통문화재 발전의 명목으로 사실상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 문화를 지키고자 어느 정도의 국고의 지원은 있어도 되나 도를 넘어선 것은 배제돼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해결방안은?

김철영 목사 : 불교계는 8대 정책 제안, 예산지원 요구없는데 불교계는 사실상 포교에 가까운 제안하면서 예산 제안을 했는데 이는 6천억이다. 2016년이 원불교 1백주년을 기념해 국제마음훈련원을 짓는 것을 정부에서 361억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 결정돼서 익산시 내에서는 대대적인 국가예산지원 취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계가 전통, 민족문화라고 접근할 기회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종교 간 예산편중으로 종교갈등과 사회통합을 저하하는 요인이 일어나고 있다.

공직자 개인의 종교자유 보장을 내건 배경은?

이용규 목사 : 공직자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엄연히 신앙의 자유가 있어도 공직자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결국 개인의 신앙에 따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법적제한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각 관공서 신우회가 활성화 됐었는데 이제는 신우회가 줄어들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 왔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직자차별금지법은 폐지돼야 하는 것이다.

동성애, 동성혼를 반대하는 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전용태 변호사 : 2007년도에 법무부에 이미 입법예고 됐던 부분이었다. 법안 내용에는 동성애자는 소수지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다. 물론 소수자 인권보호를 돼야하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동성애가 나쁘다고 강단에서 선생님이나 목사가 말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이다. 필요하면 각 법의 보호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가서 제도화시킨다면, 동성애뿐 아니라 결국에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취지도 숨겨 있기 때문에 이는 종교를 떠나서도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도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며 남녀결합의 전통가족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종교, 유교 등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주일날 시험을 치르는 것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의도는?

김철영 목사 : 우리 사회에 주5일제 수업 및 근무가 정착되기 전까지도 한복협 중심으로 주일성수 문제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지속적 제기해 왔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주일변경시험에 대해 크리스천 청년의 문제제기로 시험장 부족 문제로 합헌결정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5일근무와 수업이 정착 돼서 여러 문제가 해결됐고 국민 행복추구와 종교인의 신앙활동 보장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다행히도 여,야 후보들이 이 부분에 다 동의했으므로 시험이 토요일 또는 일반 공휴일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교단체 재산권의 보장 내용은?

전용태 변호사 :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개발법에 있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보상권의 문제다. 교회가 이전해 4,5년 후 교회가 들어가면 일반 대지가 아닌 허가가 나지 않으며 상업지역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상업지역에서는 허가를 그쪽에 내주든지 상업 지역에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안 맞으므로 이는 토지보상법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

또한, 이전 정착비는 기업은 손실비까지 주는데 우리는 이것이 허용이 안 되고 있다. 원주민 매입은 교회도 공공성이 있으므로 원주민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100%로 형평에 안 맞는 것이다. 끝으로 임대해서 쓰는 교회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어느 정도는 절반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전혀 없다. 이러한 것들이 정당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교회만 해당하는 부분인가?

박명수 교수 : 천주교는 중앙집권제이므로 개교회와 전체성당의 재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찰의 경우 조계종에 사찰이 등록돼 있지만 새로 생긴 사찰의 조계종의 명의로 등록이 안 돼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종교의 재산에 관련된 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용규 목사 :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으로, 각 교단마다 유지재단에 있어 각 교회가 전부 여기에 가입돼있으며 이것이 전부 문광부 등록돼있다. 그런데 일례로 금년에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명목으로 과징금을 어떤 교회는 10억 이상에서 몇 천 만원씩 때렸는데 이는 유지재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에서 온 결과이다.
 
유지재단에 가입되면 모든 교회의 재산의 처분권이 개교회가 아닌 유지재단에 있다. 그런데 개교회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과징금을 때린 것이다. 그런데 유지재단은 교회의 탈퇴를 방지하고 교단마다 힘을 집약하고 교리와 재산권 처분 문제 등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왜냐면 처분권이 개교회가 아닌, 유지재단에 있기 때문이다. 기공협은 양당에 이러한 안을 제시했고 그들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준다고 했으니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만큼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인간기원의 교과서 서술에 공정한 서술을 요청했다.

이용규 목사 : 원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찰스 다위론의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인식이 바뀌고 여러 갈등요인이 발생됐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진화론만이 아닌, 창조론을 기록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명수 교수 : 교육에서 창의력이 중요하며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진화론이 큰 흐름이기는 하나, 문제이기도 하므로 같이 병행해 가르쳐 학생들로 폭넓은 사고하게 해야 한다. 과학 교과서뿐 아니라 역사, 사회교과서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선교사에 대한 인식 전환의 제안 배경은?

김철영 목사 :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가 2만 명 넘어서 세계 최대의 선교대국에 해당하다. 한국 선교사가 가는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도 커진다는 말도 있다. 전 세계에 175개국 700만 한인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데 이들 중 선교사들은 선교 오지 등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한국문화 등을 가르쳐 한국외교의 민간 외교 사절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역할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피살, 납치 등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합법화된 복음 전도의 상황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자국민 보호의 원칙 아래 한인을 보호하듯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한류 문화 외교사절, 강사, 교사로서의 역할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기독교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전용태 변호사 :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해도 매우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가지는 것이다. 언론은 국가의 제4권력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힘이 있는 언론에서 기독교를 근거 없이 폄훼, 공격하는 세력에 편승해 사실 아닌 보도를 무책임 하게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공영매체에서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간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본권도 종교의 자유도, 공공성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도 어떤 면에서는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언론을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문제되는 사항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철영 목사 :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여, 야 모두 부담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게 답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은 대부분 안티 기독교들이 일반방송에 나온 것을 짜깁기하고 퍼다 나름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한 단체에서 분석을 해보니, 약 70%의 안티기독교 동영상이 특정 이단집단에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서 언론탄압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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