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동성애조장교과서문제 강력대응(2013.8.23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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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지도자와 기독국회의원 등 국회에서 모임 갖고 성명서 채택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 장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국회귀빈식당에서 교계 지도자와 기독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교회 당면 현안 보고 및 기도회를 가졌다.
교계 지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기도회에서는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맡은 자의 사명(행 20:22~24)"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기독교는 다수가 아닌 누가 진리 편에 서 있느냐를 가지고 승패가 결정된다"고 발언했다. 최 목사는 "우리모두는 성령님께 매여 살아야 한다. 마음도 생각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바울이 기독교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다. 죽을 각오로 시대적 사명자로서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없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일구 목사(예성교회 총무)가 대통령과 국회를 위해, 현종익 장로(전 제주교대 총장)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가 국민통합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진 보고회에서는 두상달 장로(기아대책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김진표 장로(민주당 기독신우회장), 김기현 장로(새누리당 기독신우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의 취지설명 후 참석자 전원이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영진 장로는 “무엇이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한다”며 동성애 동성혼 입법안 반대를 위해 호주에 방문했던 일화를 말했다. 김 장로는 당시 “서울도, 한국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던 한 의원을 언급하며 “‘한국은 청정지역이며, 동방예의지국이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지 10여년이 못되어서 돌연히 MB정부에서 김경한 의원이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를 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정부가 입법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내 조국 한국에서 소수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발언했다. 유엔사무총장 배출한 데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했는가? 그런데 동성애 동성혼 하는 사람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개탄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며 개탄했다. 김 장로는 “200여개 나라 중 14~15개국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들 안에서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표명했다.
김진표 장로는 "물론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면 안 된다. 그것은 부당한 성적 차별이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기독교의 권리 또한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목사들과 교계지도자와 협의해 이런 형식의 입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자신이 있다”고 발언하며 “그러나 동성애자 입법을 방지하는 것에만 치중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기독교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그 대안책으로 “생명존중운동을 벌이자.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자”고 제시하며 “이러한 운동들을 당에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학사, 천재교육, 영재교육에서 출판한 교과서에서 기록된 ‘동성애·동성혼이 정상인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언급, “이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면 보편적인 성윤리에 어긋나고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도 어긋난다. 우리 가정과 사회질서도 파괴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진표 장로는 “교과위원회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장로는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유엔에서 입법 권고가 있어서 분명치 못한 반응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 문제 중 동성애·동성혼도 있지만 종교와 관련한 것도 같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비가 있고 난 후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고 말했다.
전용태 장로는 “지금 성경이 아닌 기독교개론을 넣어서 가르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령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독교행령을 뺏겼다”며, “당장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로는 “지금 동성애는 자유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한다. 영적인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전용태 장로는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한국교회는 침묵할 것인가?”라며 “소방서인 교회, 교단이 연합하고 산지기인 기독인 변호사, 국회의원, 법관, 행정관들이 연합해 영적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흑암의 산불을 속히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채택 전에는 박명수 교수(교과서대책본부장, 서울신대)가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키는 위헌·위법적 교육행정 문제”라는 제하로, 길원평 교수(동성애대책본부장, 부산대)가 “동성애들 정상화한 교과서 문제”라는 제하로, 경수근 변호사(법률지원단장, 전 한국기독법조인회 사무총장)가 “법률적 문제점”이라는 제하로 각각 보고했다.
이어 박명수 교수(교과서대책본부장,서울신대)가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키는 위헌 위법적 교육행정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종교교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립학교법이 말하는 대로 사립학교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 ▲종교교과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할 것, ▲종립학교의 경우 복수과목의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밝혔다.
길원평 교수는 “잘못된 교과서가 나오면 우리가 거부운동을 해야 한다. 9월 중 그 일을 강력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단체다”고 언급했다.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회에서 2006년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중,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매뉴얼에서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수근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제1조 보면 사립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특수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교과서 천재교육과 영재교육을 언급, “성소수 지지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지지해 기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에 따르면, 교과서 중 천재교육은 ‘성소수자는 차별해서는 안되고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요지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9조, 헌법10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정의·자유·평등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법치국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과 교육의 핵심인 교과목 편성, 집필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에서 한국교계는 정부에 “기독교학교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을 반환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회복시킬 것”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특별대책위는 지역별로 한국교회 당면 현안 보고 및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며 9월 개최되는 장로교단 총회에서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 회복 및 동성애 옹호한 교과서 문제 등 정치권이 한국교계에 약속할 10대 공약추진대책위원회를 필히 구성해 줄 것을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 상임사무총장에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사무총장에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오형주 목사(의회선교연합)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와 기독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최근 한국 교회의 이슈로 부상한 교과서에서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서술한 문제와 비록 한국 교회의 노력으로 철회를 시켰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입법화 시도에 대한 우려를 갖고 한국 교회 당면현안 보고회 및 기도회를 갖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정의․자유․평등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도 평등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발전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입니다.
우리헌법과 여러 하위 법령들에서도 이러한 기본권들을 철저하게 보장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과 교육의 핵심인 교과목 편성, 집필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과 각계의 입장표명이 줄기차게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렴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매우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우리 한국교계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공식성명으로 대내외 엄중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첫째, 정부는 기독교학교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을 반환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독교학교는 신앙과 학문영성과 전문성을 겸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는 이 나라 교육과 사학의 역사를 태동시켰고 근대문화 형성과 일제로부터의 독립, 자유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에 크게 기여해 온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국가가 평준화정책 등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독교 학교에까지 확대 강행함으로써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기독교학교라 할지라도 성경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하고, 일반종교과목은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다른 과목을 더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종교과목도 초창기에는 기독교(성경)로 하였다가 후에는 종교로 그 후에는 생활과 종교로 점진 축소 변경시켜 오다가 2014년부터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종교학으로 완전히 바꾸어 집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은 물론 종교행사까지 못하도록 규제하여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어떻게 시행령으로 상위법인헌법(제20조 제1항) 과 법률(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동법 제25조)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으며, 시행령보다 하위법령인 장관고시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권을 침해 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탈선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는 교육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그간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와 기독교학교연맹과 우리 한국 교계는 국가에 의하여 강행된 평준화정책에 대하여 국가발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제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는 끊임없이 400여개의 기독교학교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 건의한 선지원 후추첨제, 전학제도의 적극 활용, 입학을 불원하는 학생의 배정 금지 등,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여 왔으나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교육과 문화의 융성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기독교학교의 존폐위기와 사활이 걸린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이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최근 동성애를 정상화․조장하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인 70퍼센트가 비윤리적․비정상적․비위생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더구나 도덕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고 공평하여야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어야 합니다(헌법제9조 제1항).
그러나 현교과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기술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에 유리하고, 왜곡된 근거만을 인용했으며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동성애 반대자의 비판의자유는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등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편집하였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 행위자체를 정상시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은 실로 부당합니다.
현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윤리관을 갖게 하고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은 높여줍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헌법 제8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31조).
그러나 현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불평등하고 잘못된 교육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 교과내용을 삭제하거나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주장과 근거들도 삽입하고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정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와 같이 편파적인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 교회는 교육정책과 교육내용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은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 교회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둡니다.
2013. 8. 22.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공동대표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외
한국 교회 당면 현안 보고 및 기도회 참석자 일동
최 목사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기독교는 다수가 아닌 누가 진리 편에 서 있느냐를 가지고 승패가 결정된다"고 발언했다. 최 목사는 "우리모두는 성령님께 매여 살아야 한다. 마음도 생각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바울이 기독교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다. 죽을 각오로 시대적 사명자로서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없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일구 목사(예성교회 총무)가 대통령과 국회를 위해, 현종익 장로(전 제주교대 총장)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가 국민통합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진 보고회에서는 두상달 장로(기아대책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김진표 장로(민주당 기독신우회장), 김기현 장로(새누리당 기독신우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의 취지설명 후 참석자 전원이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영진 장로는 “무엇이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한다”며 동성애 동성혼 입법안 반대를 위해 호주에 방문했던 일화를 말했다. 김 장로는 당시 “서울도, 한국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던 한 의원을 언급하며 “‘한국은 청정지역이며, 동방예의지국이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지 10여년이 못되어서 돌연히 MB정부에서 김경한 의원이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를 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정부가 입법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내 조국 한국에서 소수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발언했다. 유엔사무총장 배출한 데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했는가? 그런데 동성애 동성혼 하는 사람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개탄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며 개탄했다. 김 장로는 “200여개 나라 중 14~15개국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들 안에서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표명했다.
김진표 장로는 "물론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면 안 된다. 그것은 부당한 성적 차별이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기독교의 권리 또한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목사들과 교계지도자와 협의해 이런 형식의 입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자신이 있다”고 발언하며 “그러나 동성애자 입법을 방지하는 것에만 치중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기독교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그 대안책으로 “생명존중운동을 벌이자.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자”고 제시하며 “이러한 운동들을 당에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학사, 천재교육, 영재교육에서 출판한 교과서에서 기록된 ‘동성애·동성혼이 정상인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언급, “이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면 보편적인 성윤리에 어긋나고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도 어긋난다. 우리 가정과 사회질서도 파괴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진표 장로는 “교과위원회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장로는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유엔에서 입법 권고가 있어서 분명치 못한 반응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 문제 중 동성애·동성혼도 있지만 종교와 관련한 것도 같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비가 있고 난 후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고 말했다.
전용태 장로는 “지금 성경이 아닌 기독교개론을 넣어서 가르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령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독교행령을 뺏겼다”며, “당장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로는 “지금 동성애는 자유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한다. 영적인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전용태 장로는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한국교회는 침묵할 것인가?”라며 “소방서인 교회, 교단이 연합하고 산지기인 기독인 변호사, 국회의원, 법관, 행정관들이 연합해 영적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흑암의 산불을 속히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채택 전에는 박명수 교수(교과서대책본부장, 서울신대)가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키는 위헌·위법적 교육행정 문제”라는 제하로, 길원평 교수(동성애대책본부장, 부산대)가 “동성애들 정상화한 교과서 문제”라는 제하로, 경수근 변호사(법률지원단장, 전 한국기독법조인회 사무총장)가 “법률적 문제점”이라는 제하로 각각 보고했다.
이어 박명수 교수(교과서대책본부장,서울신대)가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키는 위헌 위법적 교육행정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종교교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립학교법이 말하는 대로 사립학교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 ▲종교교과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할 것, ▲종립학교의 경우 복수과목의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밝혔다.
길원평 교수는 “잘못된 교과서가 나오면 우리가 거부운동을 해야 한다. 9월 중 그 일을 강력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단체다”고 언급했다.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회에서 2006년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중,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매뉴얼에서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수근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제1조 보면 사립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특수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교과서 천재교육과 영재교육을 언급, “성소수 지지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지지해 기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에 따르면, 교과서 중 천재교육은 ‘성소수자는 차별해서는 안되고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요지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9조, 헌법10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정의·자유·평등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법치국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과 교육의 핵심인 교과목 편성, 집필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에서 한국교계는 정부에 “기독교학교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을 반환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회복시킬 것”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특별대책위는 지역별로 한국교회 당면 현안 보고 및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며 9월 개최되는 장로교단 총회에서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 회복 및 동성애 옹호한 교과서 문제 등 정치권이 한국교계에 약속할 10대 공약추진대책위원회를 필히 구성해 줄 것을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 상임사무총장에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사무총장에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오형주 목사(의회선교연합)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와 기독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최근 한국 교회의 이슈로 부상한 교과서에서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서술한 문제와 비록 한국 교회의 노력으로 철회를 시켰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입법화 시도에 대한 우려를 갖고 한국 교회 당면현안 보고회 및 기도회를 갖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정의․자유․평등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도 평등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발전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입니다.
우리헌법과 여러 하위 법령들에서도 이러한 기본권들을 철저하게 보장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과 교육의 핵심인 교과목 편성, 집필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과 각계의 입장표명이 줄기차게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렴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매우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우리 한국교계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공식성명으로 대내외 엄중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첫째, 정부는 기독교학교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을 반환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독교학교는 신앙과 학문영성과 전문성을 겸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는 이 나라 교육과 사학의 역사를 태동시켰고 근대문화 형성과 일제로부터의 독립, 자유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에 크게 기여해 온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국가가 평준화정책 등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독교 학교에까지 확대 강행함으로써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기독교학교라 할지라도 성경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하고, 일반종교과목은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다른 과목을 더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종교과목도 초창기에는 기독교(성경)로 하였다가 후에는 종교로 그 후에는 생활과 종교로 점진 축소 변경시켜 오다가 2014년부터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종교학으로 완전히 바꾸어 집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은 물론 종교행사까지 못하도록 규제하여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어떻게 시행령으로 상위법인헌법(제20조 제1항) 과 법률(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동법 제25조)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으며, 시행령보다 하위법령인 장관고시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권을 침해 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탈선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는 교육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그간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와 기독교학교연맹과 우리 한국 교계는 국가에 의하여 강행된 평준화정책에 대하여 국가발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제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는 끊임없이 400여개의 기독교학교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 건의한 선지원 후추첨제, 전학제도의 적극 활용, 입학을 불원하는 학생의 배정 금지 등,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여 왔으나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교육과 문화의 융성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기독교학교의 존폐위기와 사활이 걸린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이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최근 동성애를 정상화․조장하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인 70퍼센트가 비윤리적․비정상적․비위생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더구나 도덕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고 공평하여야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어야 합니다(헌법제9조 제1항).
그러나 현교과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기술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에 유리하고, 왜곡된 근거만을 인용했으며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동성애 반대자의 비판의자유는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등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편집하였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 행위자체를 정상시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은 실로 부당합니다.
현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윤리관을 갖게 하고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은 높여줍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헌법 제8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31조).
그러나 현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불평등하고 잘못된 교육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 교과내용을 삭제하거나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주장과 근거들도 삽입하고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정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와 같이 편파적인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 교회는 교육정책과 교육내용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은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 교회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둡니다.
2013. 8. 22.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공동대표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외
한국 교회 당면 현안 보고 및 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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