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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사회적 합의 거쳐야" (뉴스파워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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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211.♡.6.157)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14-07-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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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질의한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안 관련 답변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언론에 낸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후보자의 답변 취지는 ‘모든 국민은 헌법정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 단체들은 김희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교연은 10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 같은 견해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 타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동성애가 헌법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과 무분별한 성 방조를 부를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한 김 후보자의 경솔한 발언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는 10일  "동성애 소수자 또는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예컨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합리하게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또 동성애자라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동성애 소수자 인권보호내용이 동성애자 보호의 한계를 넘어, 동성애 행위자체를 합법화 정상화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위법 부당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만일 그 내용이 국민정서·국민건강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견해에는 눈을 감거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 호불호(好不好), 선악(善惡)의 판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나 교육이나 설법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한계를 넘은 위헌·위법 부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다시 말하면 이는 어느 한 계층뿐 만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체제에 위배되며  찬·반 양론의 여지가 있고 더구나 국민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 행위 또는 동성혼(동성애는 자연히 동성애 행위나 동성혼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추세임) 이라고 하는 윤리문제는 윤리문제로 그냥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소수자 인권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동성애 반대자를 강제규범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 ·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 이며, 우리나라는 법으로 한다면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도 침해하는 등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법 만능 사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에서, 동성애 행위를 옹호·조장·지원 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제 터잡아 제정된 자치단체 학생인권조례나 자치단체장의 공고나 홍보는 시정되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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