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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관리법 제정 찬반 두고 또 다시 '갑론을박' (청년의사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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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6.67)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4-02-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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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관리법 제정 찬반 두고 또 다시 '갑론을박'
"인터넷 게임, '중독' 정의 근거 부족해" vs "규제·처벌 아닌 예방 위한 기본법"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4대 중독을 예방하고 통합관리 하기 위한 ‘4대 중독관리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또다시 찬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중독법 제정에 찬성·반대하는 진술인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4대 중독관리법 제정을 반대하는 진술인 측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물질’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는 “인터넷 게임 중독자로 분류되는 47만명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 제시된 것인지 검토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중독물질 및 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률안대로 미디어 콘텐츠까지 중독물질로 정의한다면 인터넷, TV,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플랫폼과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미디어로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도 중독물질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도 “중독 개념에 포함되는 상태나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포괄적인 상태를 중독 개념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마약·알코올과 같은 물질에 의한 중독과 도박·인터넷 이용과 같은 행위에 따른 중독을 동일하게 다룬 행정편의적인 제안이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결국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라는 헌법적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대표변호사는 4대 중독관리법은 규제나 처벌을 하기 위함이 아닌 중독의 예방관리에 대한 기본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 변호사는 “중독 예방관리법은 말 그대로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 치료하기 위한 법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反)하지 않는다”면서 “게임사업자나 개발자의 영업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제한 금지의 원칙에도 반(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일종의 수혜적인 성격의 법률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反)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는 중독을 ‘특정한 물질이나 행위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이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개인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중독 문제가 심각한 데 반해 중독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대개 질병코드인 ‘기타 충동조절장애’로 청구를 하는데 지난 2011년만해도 이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무려 1,532명에 이른다.
하지만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정부 주도의 사회안전망은 부실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4대 중독관리법에서는 알코올이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정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음주를 과도하게 반복해 일상생활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상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중독관리법은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의 무차별적 노출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원인과 결과를 떠나 중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손상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하고 조정하겠다”며 “하지만 이 법을 그냥 미루려고는 하지 말아 달라. 중독 문제로 인한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들의 고통의 크기가 너무도 크고 시급하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측 진술인 각각 2명씩의 입장 발표가 끝난 후 여야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청회 직후 4대 중독관리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여야 의원 간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갔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을 비롯해 4대 중독관리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류지영 의원, 김현숙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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