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이단 고발 국민일보에 4억4000만원 損賠청구 (국민일보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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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총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1918∼1985)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71)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폐해를 막고 6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기독교인을 보호·대변한다’는 창간목적에 따라 하나님의교회가 가진 문제점과 폐해를 보도했다. 국민일보의 비판적 보도내용을 문제 삼은 이번 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는 그들 집단을 '이단'이라 부르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일보뿐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정통 교회와 신앙을 지켜 온 한국교회 전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액 손해배상 소송, 어떤 기사 문제 삼았나=하나님의교회는 최근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법에 잇따라 제출했다. 기사는 총 3건으로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집단, 하나님의교회’(4월 18일자 30면)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세월호 침몰, 사교 집단의 잘못된 가치관이 빚은 참사’(4월 25일자 33·34면)와 ‘하나님의교회, 세상 끝난다면서 건물 신축공사’(5월 2일자 26면) 기사에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님의교회측 반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나님의교회 측이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불성립됐다. 하나님의교회는 4월 25일자와 5월 2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4월 18일자 보도는 ‘한국교회의 일요일 예배는 가짜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 봤는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등의 멘트를 사용하며 접근하는 하나님의교회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기사였다. 4월 25일자 기사는 유병언 구원파의 실체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이비 종교규제법’을 만들어 신천지, 하나님의교회와 같은 사이비 종교단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정동섭 전 침신대 교수의 인터뷰를 다뤘다. 5월 2일자 기사는 하나님의교회가 신도들에게 1999년 세상 종말이 온다고 선전하면서 이듬해 9월까지 경기도 성남 이매동 본부 건물을 신축하기로 세방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골자다.
◇“‘안상홍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며 이단 아니다” 강변=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에 ‘허위보도’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국민일보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소장에서 자신들을 “안상홍님께서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장길자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종교단체”라고 지칭했으며, “2014년 현재 전 세계 175개 국가의 2500여 교회에 200만 이상의 등록 신도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안상홍님과 장길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교회 신앙의 본질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한 것은 개신교 일부 교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우리는) 종교를 가장해 사회에 물의와 해악을 일으키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2000년)와 대전기독교총연합회(2007년),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신(2003년), 예장합동(2008년) 등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다. 개신교 일부 교단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것이다.
대법원도 2004년 11월 하나님의교회 신도 관련 소송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증인회라고 불리는 제칠일 안식교의 한 분파로서 교주인 안상홍을 재림예수로,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숭배하면서 토요일 안식일론과 종말론을 내세워 기성 기독교파들로부터 사이비종교로 이단시되어 왔다”고 밝혔다.
◇"시한부 종말론 주장한 적 없다" 발뺌=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하나님의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판결문으로도 확인된다.
하나님의교회는 2002년 "'한국의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연구집1(부제: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에 기재된 하나님의교회 부분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하나님의교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탁지원 현대종교 발행인을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2006년 4월 탁 소장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안상홍 사망 후 3년 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와이투케이(Y2K)나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집의) 시한부 종말론 관련 기술들의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존재했다"고 적시했다.
◇"부녀자들의 이혼·가출·재산헌납 없었다" 부인=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의 재산헌납을 요구하고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시킨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이들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산헌납과 가정파괴는 피해자들의 공통적 증언이며,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11월 하나님의교회 신도 관련 소송 판결문에서 "통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인출해 하나님의교회에 헌금했으며, 2000년 가을경에는 같은 해 말 지구상에 종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서 하나님의교회에서 알선해준 약 500만원에 달하는 비상용 물품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신앙을 고집해 가출을 반복하면서 비정상적 신앙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도 지난 3월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하나님의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이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한국교회와 함께 총력 대응=국민일보는 이번 소송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한국교회 및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보고 엄중 대응키로 했다. 또 교주를 신격화하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맞설 방침이다. 국민일보는 그동안 기독교를 폄훼해 온 불교계 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추수꾼'을 투입해 교회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등을 추적 보도해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국민일보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이단 사이비에 맞서 한국교회를 보호해 온 국민일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교단과 연합기관들, 기독 법조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성시화운동본부부터 국민일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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