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청원 할 것" (뉴스파워 2015. 11. 09)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개정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이하 평신도 협의회,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감경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홍문종 국회조찬기도회장, 김영진 W-KICA 대표,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 총재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률고문 경수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난 3월 26일 결의한 대로 국회조찬기도회 창설 50주년 기념비를 연내에 건립하기로 했다. 또한국회기념교회 설립 건은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이하 평신도 협의회,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감경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홍문종 국회조찬기도회장, 김영진 W-KICA 대표,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 총재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률고문 경수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난 3월 26일 결의한 대로 국회조찬기도회 창설 50주년 기념비를 연내에 건립하기로 했다. 또한국회기념교회 설립 건은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기로 했다.
비추천0
- 이전글“관계전도의 출발은 경청(敬聽)" (뉴스파워 2015. 11. 17) 15.11.17
- 다음글‘국회조찬기도회 50주년 기념교회’ 건립 추진…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 주도 (국민일보 2015.11.09) 15.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