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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청원 지지" (뉴스파워 2015.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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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6.191)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15-1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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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2일 아침 7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의 '성적지향'(동성애)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청원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교단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해 개정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모임에는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 예장대신 총회장 장종현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송덕준 목사,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를 비롯한 총회장들과 조일구 예성 총무, 이경욱 예장대신 사무총장, 송윤면 감리회 기획홍보실장 등 실무 책임자들도 참석했다. 또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와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의 '성적지향' 문구 삭제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교단장들은 반드시 학생인권조례, 시민인권조례, 군인권법안, 교육인권법안등 모든 인권 관련 법안에는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며 반드시 개정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각 교단,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등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실행 지침을 담은 호소문과 개정청원 서명양식을 발송했다.
 
개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총선후보자들에게 개정 발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개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또한 내년 4월 제20대 총선 후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에게 서명지와 함께 개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계와 정계 지도자 초청 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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