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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투표권,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 (뉴스파워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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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6.191)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15-12-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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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 '성적지향'(동성애) 삭제를 위한 개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홍문종 장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감경철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한일기독의원연맹(공동회장 황우여 장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1일, 국회귀빈식당 3층에서 한국 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김철영 사무총장(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소강석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호 본부장)의 기도로 시작됐다.
 
소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이나 욕망 충족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오히려 진정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막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진 장로     ©뉴스파워
  
인사말을 전한 김영진 장로(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난 날 호주 기독민주당 총재가 자신에게 한국도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충고에 설마 했지만 2008년에 이어 2014년도에 국회에 친동성애법이 통과될 뻔 했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화들을 이야기했다.
 
김 장로는 “오늘 교계 어른들을 모시고 급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중에 ‘성적지향’이라는 조항이 살아있는데 이를 철회하도록 국민청원권을 사용하려 한다”며 현안보고회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홍문종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 국회미방위원장), 감경철 장로(국가조찬기도회장) 등이 교계 지도자들을 환영했으며, 국회의원으로 박주선 의원(국회 교문위원장), 김진태 의원(새누리), 안상수 의원(새누리), 임내현 의원(새정치연합),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교계 지도자로 박무용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를 말했다.
 
박무용 목사는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했다. 또한 동성애로 인한 손실은 전통적인 가족 붕괴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며 민족의 멸종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범국민청원운동에 예장합동 또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청원 법률적 검토 및 보고를 담당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무신론적 언론과 표심잡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의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는 윤리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국가는 소수자 인권 보호부터 연구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 전 장로는 “피부색이나 성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만 동성애는 자기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내년 총선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이다. 그것을 행사해 지역별로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해 발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동성애 공화국이 돼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태 장로의 보고가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을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재창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윤덕남 총무(한기총),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병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경배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묵 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회장), 박만수 목사(한교연 동성애대책위원장) 등이 낭독했다.
 
호소문 낭독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개정청원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경수근 변호사(한국기독법조인회 총재)와 길원평 교수(부산대)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후 김영명 장로(강원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구호제창, 박태동 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증경 대표본부정)의 인도로 나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합심기도가 이어졌으며 장종현 목사(예장대신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찬기도는 강동인 목사(관악구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기하성 증경총회장)이 맡았다.
▲ 개정청원서애 서명을 하고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파워
 
<다음은 호소문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
 
◦한국교회와 대다수 국민들은 건전한 정신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올바른 성문화(性文化)를 저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원회는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사유에 문제의 ‘성적지향’(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성문화하였다.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한 나머지 그 인권보호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국가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 지원한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권력으로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의 당위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법률상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성별, 사회적 신분과 같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몰가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선악과 호불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차별금지 사유의 몰가치성에 반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장하고 있음으로 구태여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성적지향’ 문구 때문에 현재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역차별하여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 적용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동성결혼의 근거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은 남녀의 결합만을 유효한 결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물론 민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정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규범에도 위배된다. 일정한 때와 장소를 지배하는 실정법과 성문법의 배후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와 원리가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 동기는 법이 이러한 보편적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다. 
남녀는 각 성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고 비윤리적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못박아 놓은 ‘성적지향’ 문구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의 긴급성
차별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군인권보호법안, 교육인권법안, 시민인권헌장 동성애퀴어문화축제, 국방부훈령 등에는 인권법의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용하고, 그 내용 중 ‘성적지향’(동성애)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동성애를 옹호· 지원하는 친동성애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군에서는 동성애자를 다른 병사보다 우대하는 역차별 조치가 이루어져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 심지어 중·고교 교과서에서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교육하고 성소수자보호 방안을 연구하게 하는 등 파행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안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어 남성간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750배 높다는 것이 서울대 연구보고서 결과이다. 동성애· 동성혼은 개인의 불행과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며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의 시책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어온 한국 교회는 이러한 비정상적 사회현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첫째, 전체 국민의 대변자이며, 법 개정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회법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병폐를 가져오고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동성애 지원 정책을 전환하여 건전한 성문화 보급과 에이즈 예방과 치유에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총선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한국 교회에 호소한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청원을 위한 지역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한국 교회와 국민들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과 배려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5년 12월 1일

주최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사)국가조찬기도회 상임회장,W-KICA 상임대표)
공동대표: 홍문종장로 (국회조찬기도회장) 감경철 장로 (국가조찬기도회) 전용태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황우여장로 (한일기독의원연맹 공동회장) 상임사무총장 김철영목사 공동사무총장 장헌일 목사

 
한국교계지도자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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