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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 "꼭 투표하세요!" (뉴스파워 2016.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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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6.234)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16-03-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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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투표 참여 및 교회가 선거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려보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의 유권자 3500만 명 중 65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 유권자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 주권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와 종교단체 중 가장 예배와 모임이 많은 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명선거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침을 내려보냈다. 

특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다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 제시하면서 이번에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발혔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1952년 2대 88.1퍼센트, 1956년 3대 94.4퍼센트, 1963년 5대 85퍼센트, 1967년 2002년 16대 83.6퍼센트, 1971년 7대 79.8퍼센트, 1987년 13대 89.2퍼센트, 1992년 14대 81.9퍼센트, 1997년 15대 80.7퍼센트, 2002년 16대 70.6퍼센트, 2007년 17 63퍼센트였다. 지난 2012년 제18대에는 75.8퍼센트로 높아졌다.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48년 95.5퍼센트, 1960년 5대 84.3퍼센트, 1963년 6대 72.1퍼센트, 1996년 15대 63.9퍼센트, 2000년 16대 57.2퍼센트, 2004년 17대 60.6퍼센트, 2008년 18대는 46.1퍼센트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54.2퍼센트로 약간 높아졌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정치의 힘은 막강하다.”며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가 믿음의 표, 기도의 표, 구국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 투표 참여 지침’을 10항을 제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제시한 투표참여 지침 10항은 “1.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3. 후보자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4.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5. 교회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인도자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한다. 6.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한다. 7.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8.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9.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흑색비방의 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리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하고 기도한다.” 등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회 내 선거법 위반사레를 제공 받아 소개했다. 

다음은 ‘한국 교회 투표참여 지침 10항’

1.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3. 후보자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4.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5. 교회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인도자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도한다. 

6.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한다.

7.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8.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9. SNS 등에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흑색비방의 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리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하고 기도한다.


다음은 종교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 또는 소개하는 행위 - 무방
예 : “○○○후보자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유도 하는 행위 - 불가
예 : “○○○후보자께서 저의 종교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 에서 승리하 도록 기원합시다.”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인을 유, 불리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 무방
예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 특정인을 지칭하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불가
 
○ 특정 정당,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 기도 -위법
예 :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
도록 기도합시다, ○○○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예 :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니”○○○후보가 가장 앞서 가던데 그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입후보 예정자 초청 신앙간증 등 집회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
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 - 무방
 
□ 평소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
○ 선거가 임박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기도, 신앙간증을
하게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되어야 할 것
○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
 
*교회담임목사가 강론 후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피고인은 김해시 ○○제일교회 담임목사 겸 ○○제일노인대학 학장인 자인 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선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해갑선거구에 입후보한 열린우리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2004. 4. 8. 11:40경 위 교회 교회당에서 ○○제일노인대학 학생 600여 명을 상대로 강론을 한 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위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다음 주 목요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선거하는 날이죠. ... 다음주 목요일은 선거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여러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거하러 가야 되겠죠. ... 꼭 투표하십시오. ... 지금 약 2만여 평 큰 대지에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복지타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를 잘 보라고요. ... 약 2,500여명이 들어갈 수 있게 크게 만들 거예요. ...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노인대학 고문으로 계시는...(후보자를 가리키며) 거기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죠? 요즘 선거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선거 말을 하면 또 겁이 나요. 저 분이 고문이십니다. ... 이번에 4월 다음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우리 노인대학 고문님께서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호를 보십시오. 기호를. 자! 하납니까? 두갭니까? 세 갭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위 노인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위 후보자의 후보기호인 “3번”을 연창하게 한 후, 위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목사 겸 노인대학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2005. 8. 18 판결 2004고합225]  
 
*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 등 <의결사항>
 
1. 법회, 강론, 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주보, 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1996. 1. 31 불교신문사장 김정휴 질의)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 (1996.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교회순회 신앙간증 <의결사항>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교회목사를 사전 교섭하여 본인을 초청케 하여 신앙간증의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바(예수를 믿으니까는 ○○도 되었고 국회의원도 될 것 이다 라는 등으로), 이미 별지에 첨부한 교회(선거구내 14개 교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행해졌고 이와 같은 행위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몇 개의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간증 행위로 볼 수 없기에 종교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에 입각한 입후보예정자의 주민접촉활동을 함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2. 22 국회의원 이긍규 질의)
 
종교인의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발언이 부가되는 때에는 신앙간증을 빌미로 한 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1996. 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본 연구원이 제12학기 학술세미나를 개최(9.8~11.17)하면서 3당 대선 입후보예정자들 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개최 개요>
- 세미나 개최개요 : ‘9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차례 목회자신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는 제12학기로서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정하여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
- 장소 및 수강대상 : 서울 YMCA강당, 전국목회자 700-800여명
- 초청강사 : 10여명의 초청강사 중 대통령선거입후보예정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 (1997. 8. 5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워낭 이종윤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초청강사인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가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내용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
여서는 아닐 될 것임. (1997. 8.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예정자의 신앙 간증 및 건강강연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황수관 박사가 이번 제17대 총선에 출마함에 있어 아 래 와 같은 강연을 할 수 있는지 회신 바랍니다.
 
1. 교회 간증집회 - 간증집회를 희망하는 교회에서 기독교에 관한 집회
간증일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서적판매 : 본인 서적 및 간증테이프를 판매할 수 있는지
2. 사회강연 : 관공서 및 일반기업체에서 건강에 관한 강의(하루 1~3회 정도)
3. 포스터제작: 간증집회나 사회 강연시 각 교회나 일반기업체가 포스터제작을 해서 광고함. (2004.1.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황수관 질의)
 
답변:
1. 신앙간증 및 건강강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 전에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거나 관공서, 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서적 및 간증테이프 판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종교인이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때에
신앙간증과 관련있는 서적이나 간증테이프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구민을 대항으로 서적이나 간증테이프를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배부,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한될 것임.
 
3. 포스터 광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을 홍보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성명, 사진이 게재된 포스터를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거리 등에 첩부,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 (2004.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신앙간증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불철주야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봉사, 헌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배기선 의원이 다니는 부천삼광교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행사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4월16일 거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부천삼광교회 배기선 팀장(집사)과 이경애 한세대 교수(배우자)가 신앙간증과 찬양을 하고 정근모 박사와 원베네딕트 선교사, 멘토(힙합댄스그룹), 디바인파워 등이 강연과 찬양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 운전기사선교회에서 영업용택시 뒷면 유리창에 “축제 페스티벌(붙임 참조)”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삼광교회에서 초대의 글(축제 페스티벌 내용 포함)로 부천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배기선 의원의 간증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 초대의 글 >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는 2006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천삼광교회가 주최하는 축제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저희 부천삼광교회는 지난 2월 26일(주일)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주 동안 진행되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마지막 주일인 4월 16일(부활주일)에는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이웃을 초청하여 찬양, 친교,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교제하며 축제의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축제의 자리에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 부천삼광교회 담임목사 심원용 외 교우 일동
   
답변: 
1. 국회의원의 신앙간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1.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황수관의 질의에 대한 2004.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신앙간증 행사홍보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앙간증을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신도에게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성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일반 서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4.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다음은 종교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 ○○○ 목사는 2011. 10. 23. 예배에서 “수요일 저녁 ○○시장선거가 있다 3일동안은 ○○시장 선거를 위해 기도해 달라. 심장부와 같은 ○○지역에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말과 “○○신문이 나왔다 3~4장씩 가져가서 가족들과 돌려봐라”라는 내용으로 설교함. (2011. 10. 25. 수사의뢰)

∘ 2011. 3. 19. ○○교회 목사 甲은 관내 목사 31명과 교인 122명을 ◇◇당 예비후보자 乙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개소식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 종료 후 참석한 장로 등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하였고, “개소식 예배”를 알리기 위하여 주말 예배시 소속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관내 31명의 목사들에게 직접 참석 독려전화를 하고 122명의 신도들에게 참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음. (2011. 3. 30. 고발) 

∘ ○○○은 2008. 4. 6. 아침1부 예배시간에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독당이라고 하면서 당기호가 8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 (2008. 4. 7. 고발) 

∘ ○○교회 목사 ○○은 같은 교회의 집사인 국회의원 ○○○의 “무료법률상담 실시“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2004. 11. 1. 교회정문에 게시하였고 교인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2004. 11. 9. 경고)

∘ 2004. 4. 6. 교회 및 야외 주차장에서 교회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대표의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실시했으며, “60대와 70대는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앰프를 통하여 규탄문을 낭독하고, 동 성명서와 규탄문을 25매정도 배부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6매를 집회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하여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2004. 4. 12. 고발)

∘ 2004. 3. 28. 주일예배 공지 시간에 목사의 신분으로 “우리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라고 소개하며 “국회에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여명이 된다. 우리교회 집사인 ○○○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로 믿는다”라는 등 ○○○의 지지를 유도하였음. (2004. 4. 9. 경고) 

∘ ○○○목사는 2014. 6. 1. 주일예배시간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후보자와 ○○○경기도지사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주일예배를 마친 후 ○○○교회 원로목사실에서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한 안수기도를 함.

∘ ○○교회 담당목사인 ○○○는 2014.4.20.열린 부활절 예배시간에 소속신도 약1,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장후보자 ○○○의 출마사실과 경력등을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소개하였으며, ○○○(당원)는 사전에 구청장후보의 경력등을 메모하여 목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목사로 하여금 소속신도에게 소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에 위반되어 제255조제1항제9호에 해당될 것임.

∘ ○○○교회 담임목사 ○○○은 2014.3.16.(일), 4.6.(일), 4.27.(일), 5.4.(일), 5.11.(일) 11:00경 주일예배중 광역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를 선전하고 지지호소 함. 

∘ 대전○○교회 ○○인 ○○구의회의원이 선거일전 110일 전인 2014. 2. 14. 10:30경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 2명에게 대전○○교회 명의 장학증서를 각 10만원씩 직접 전달함.

∘ 교회 예배시간에 ○○후보자와 전 기초자치단체장을 단상으로 나오게 한 후 약 4분간 이들에 대한 소개 및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음.  

∘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A 및 B는 각각 ○○노인요양원 및○○ 집의 대표자로서 거소투표 신고기간(2014. 5. 13. ~ 5. 17.) 중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에 소재한 ○○ 시설인 ○○○의 원장 ○○○는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사무장) ○○○에게 지시하여 ○○○의 입소자 4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음. 

∘ ○○포럼의 책임자인 피고발인 사무총장 ○○○은 2012. 6. 28. 7시 ○○호텔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를 초청하여 정치ㆍ사회관과 교회의 민주화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함. 

∘ 선진화**행동(○○대표○○○)이 2012. 11. 14. ○○일보에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제18대 대선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

∘ 2012년 12월 2일 ○○○ 5층 법당에서 약 12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대통령은 부, 정, 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부, 정, 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하면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종교특별본부 대책위원장 ○○○]라고 게재된 명함을 신도 4명에게 배부함.

∘ ○○○은 ○○○당 대선 경선후보 ○○○을 위해 서명용지(제목: 천사섬 신안군민! 1004명 ○○○ 지지 선언!)를 직접 제작한 후 지역주민 60여명에게 ○○○의 지지를 호소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2012.8.10.경 ○○○에게 서명용지 14부를 배부하고 지역주민 1,000여명에게 ○○○의 지지를 호소하며 서명을 받게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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