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뉴스파워 2017.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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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동성혼 합법화 개헌 시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시민단체 연합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와 대체복무 허용, 사형제 폐지를 담은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헌 반대 시민단체 연합은 국가인권위의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며 헌법 개정이 개악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 중에는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성윤리, 공중도덕,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결혼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 담겨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헌 반대 시민단체 연합은 △혼인과 가정의 기본 가치와 도덕과 윤리를 지킬 ‘양성 평등’ 수호 △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히며 △헌법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정의할 것 △차별금지 사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등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국가인권위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는 동성애 동성혼 헌법 개헌의 무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추진하는 개헌안에서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 신설과 차별금지 사유에서의 성적지향 등의 포괄적 규정,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 등의 쟁점을 부각하며 “이와 같은 사안들은 자연권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의 개헌안은 인권강화의 측면보다 도리어 자연권과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심각한 도덕적 사회적 폐해를 야기 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동성혼 합법화 시도에 대해 “성문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간, 정통기독교와 정통법 제도, 사유재산을 붕괴시키려하는 것”이라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는 동성혼 합법화 시도에 대해 “선량한 풍속과 법의식에 입각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자가 결정하면 다 법이 된다고 하면 이데올로기적 힘에 의해 백성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도 인정해야 하고 거기에 저항하거나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입법자에게 만능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입법파쇼를 인정하는 꼴이다. 그러면 불행한 사회 될 것이고, 어두운 사회될 것”이라며 입법자가 사회질서에 입각한 법 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교수(숭실대)는 인권위의 양성 평등 문구를 삭제한 개헌안 제32조 제1항에 대해 “혼인제도의 최고 가치규범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성 평등의 문구를 삭제한 혼인의 권리에 관한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다수가 동성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남녀 이외의 성별 간 혼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족관계에서의 양성 평등은 핵심적 가치로 남아야 한다”며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개정안 제32조 제1항에 남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동성혼 합법 개헌과 관련해 “특정 이데올로기 세력의 사상에 편향된 것으로 지금까지 헌법이 지켜온 역사성을 훼손하는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도덕을 폐기하려는 폐륜의 길”이라며 “도덕의 회복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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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
올바른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인권위의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며, 헌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활동을 통해 헌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 중에는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성윤리, 공중도덕,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결혼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뒤흔들 사안도 있어, 이에 대하여 시민 단체들의 뜻을 모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과 가정의 기본 가치와 도덕과 윤리를 지킬, ‘양성 평등’을 지켜야 한다.
현행 헌법 36조에서는 ‘혼인과 결혼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하고 있는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언급되는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은 헌법 36조의 ‘양성(兩性)’을 삭제하여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인 반면, 성 평등에서의 성(젠더)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주관적 성 개념이다. 이런 성(젠더) 개념에서의 성(性)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 페이스북에서는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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