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삭제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12일 발의돼
정의당 제외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40명 참여
“성적 지향으로 차별해도 된다는 메세지 줄 수 있다”
정의당 제외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40명 참여
“성적 지향으로 차별해도 된다는 메세지 줄 수 있다”
이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 참여 의원
자유한국당 : 안상수, 성일종, 김상훈, 이명수, 강효상, 민경욱, 윤종필, 이학재, 윤상직, 박덕흠, 윤상현, 주광덕, 송언석, 김진태, 정갑윤, 염동열, 박맹우, 홍문표, 이종명, 김성태, 이만희, 정유섭, 윤재옥, 김태흠, 정점식, 박명재, 김영우, 함진규, 강석호, 정우택, 장석춘, 이헌승 등 32명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이개호 등 2명
바른미래당 : 이동섭 등 1명
민주평화당 : 황주홍, 조배숙 등 2명
우리공화당 : 조원진, 홍문종 등 2명
무소속 : 김경진 등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