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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열려(1)" (뉴스파워 2019.11.2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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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4.♡.23.63)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19-1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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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열려
안상수 의원 등 대표발의자 및 공동발의 의원 등 400여명 참석
 
김현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삭제 및 성별남녀 성별로 개정을 촉구하는 대회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 및 ‘성별’을 ‘남녀 성별’로 개정을 촉구하는 대회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     ©뉴스파워

 

이날 대회는 지난 22일 안상수, 조배숙, 이동섭, 김경진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지지하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한국교계국회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을 시작했다.”“20133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고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철회하라는 운동을 했다. 한 달 후에 민주당은 자진 철회를 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5122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삭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20164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뉴스파워

 

  

이어 개정 촉구 메시지를 전한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안상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44명의 국회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 가운데 동성애 옹호 조항인 성적지향이 얼마나 잘못되어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긍흉히 여겨야 한다. 그들의 삶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적지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없고 후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적지향을 정당화하면 반드시 문화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온 사회가 멍들게 되고 구석구석에서 신음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며 바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3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동성애자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개정을 촉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 뉴스파워



이어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동성애자등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국가인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남녀의 성별로 개정하자는 것은 부도덕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차별(비판)금지를 해제하자는 것이지 결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삭제되더라도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부당한 차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현행 민, 형법 등에 그 구제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다.”또한 동성애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면 개별적인 구제조취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지향을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인 국가인권 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동성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를 역차별로 보호하는 것이요 법에 의한 독재(tyranny of law)요 초가 사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안상수 의원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파워

 

 

또한 우리헌법상의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연법적 천부인권을 말한다.”인간존엄의 핵심인 생명권 인격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동성애가 정당한 비판이 배제되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열려(2)"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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