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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한교총‧기공협, ‘정교분리’ 민법개정법률안 정책간담회 개최(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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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3.199)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6-03-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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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기공협, ‘정교분리’ 민법개정법률안 정책간담회 개최
2026.03.26 10:59 입력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완할 부분 많아” 3월 31일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갖기로

 

[시사타임즈 김혜경 기자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3월 25일 오전 11한국기독교회관 9층 한교총 회의실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교분리’ 민법 제37·38조 민법개정법률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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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시사타임즈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집단으로 규정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과 불법행위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교분리를 명시한 민법 제37조와 38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민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법안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경청하고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교총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는 “ 정교분리 민법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국 교회가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회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공협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는 민법 개정안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항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 또는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일부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시에 따라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론은 본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 탄압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옹호하는 입장은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고 정교분리 원칙을 실질화하기 위해 해당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적·이념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 법안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37조에 구체적인 검사 및 감독 조치를 명문화했다.”며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관계 서류 및 장부 제출 명령소속 공무원의 사무·재산 상황 직접 검사법인 대표자 및 임직원의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대폭 구체화하여 제38조에 명시했다.”며 특히 법인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신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 38조의2를 신설하여 주무관청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권을 명시했다.”며 주무관청은 법인에게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관계인에게 질문할 권한을 가짐다만이 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80조에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규정을 강화하였음조직적 범죄나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정관에 정한 바와 상관없이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법인격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법안 검토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안의 구조는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특히 종교법인이 지닌 자율성과 국가의 공적 규제 사이에서 새로운 법적 경계선을 획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을 소개했다반대 입장은 이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한국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법리적절차적실무적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인 반대 논거가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진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권 변호사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방어적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본 개정안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이 원칙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제 해결은 기존 확립된 법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법의 기본 원리 훼손 및 사적 자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법이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사인 간의 이해조정 기본법이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과 해산그리고 사실상의 재산 몰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민법의 틀 안에 삽입하는 것은 기존 민법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법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헙법상 영장주의 및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을 들었다반대론자들은 개정안이 명시한 조사권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분석했다.”며 해당 조항은 조사가 범죄수사가 아님을 빙자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 공무원이 종교 법인의 내부 공간에 진입하고 장부를 뒤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사실상 압수수색을 행정조사로 둔갑시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념의 모호성에 다른 정치적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대론자들은 개정안에 포함된 조직적·체계적’, ‘반복적’, ‘공익을 해함과 같은 표현이 극도로 추상적이며 주관적이며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주무관청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정권의 성향에 따라 비판적인 종교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 해산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낙태법 반대나 차별금지법 반대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정당한 사회 참여 활동까지도 정치 개입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재산권 박탈 및 교회 생태계 붕괴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며 잔여재산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의 자율적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초법적 몰수 조치라는 입장한국 교회의 많은 재산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 재산이며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사유재산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단 유지재단이나 연합기관이 해산될 경우 그에 소속된 수많은 개별 교회들이 행정적 마비와 부동산 등기 문제 등 치명적인 연쇄 피해를 입게 되어 한국 교회 전체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옹호 입장도 소개했다옹호론자들은 이 개정안이 일부 일탈한 종교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교분리 실현 장치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며 이는 법인격 남용 방지와 사회적 해악 근절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명료화 및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오히려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민법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소극적 태도를 유발해 왔다.”며 “ 이를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을 막고정당한 종교 법인에게는 오히려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반사회적 사이비·이단 세력의 법인격 남용 저지의 효과가 있다면서 신천지나 통일교 등 일부 단체가 종교의 탈을 쓰고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에 개입하거나 불법 자금을 공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고 규정했다이들은 법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반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왔으므로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책임을 묻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옹호론자들은 특히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후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이들이 이름만 바꿔 다시 법인을 세우는 이른바 법인 세탁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절차적 보장 장치 및 개별 교회와의 구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종교 탄압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 실시 의무화(38조 제2)와 시정 명령 선행(3등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독단적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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