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신문]“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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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유종환 기자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지역구 의원에게 법안 문제 적극 알려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룬 인천지역 시민공청회가 28일 오전 인천기독교회관 7층 희망홀에서 개최됐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장로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시민 공청회는 최조길 회장(한국선교100주년기념탑 보존선교회)의 사회로 김성호 이사장(한민족사랑네트워크)의 기도, 김기덕 목사(인기총 총회장)와 문세득 장로(인장총 총회장)의 인사말, 전용태 장로(전 인천지검 검사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격려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난 2007년부터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전용태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야 하며,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 취지에 대애 설명한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지난 9월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공동 입장문을 채택해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을 초월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히 다음세대를 위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반대운동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에서 국회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이 자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랑의교회 장로)은 “국회의원들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심지어 신실한 크리스천 국회의원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저에게 찾아와서 우려를 하면서 자신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금년 2월에 서울시장 재보선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금 후보가 안 후보에게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면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가 ‘차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을 했다”며, “그런데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해당된다면서 성소수자 단체에서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원회에 진정을 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혐오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사회 지도층이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관련 부정적 시각을 노출하게 되면 ‘혐오발언’이라며 성소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법안 찬성의견은 민주당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세력”이라며, “그러나 올해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세 건을 대표발의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조영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동성결혼을 성경적 양심에 의해 반대 의견조차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차별금지사유에 21가지가 있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남자와 여자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등 우리가 반대할 독소조항을 섞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법안의 내용 중 ‘괴롭힘’ 조항이 있는데, ‘부정관념’이라고 해서 부정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양심과 가치관에 의해 말을 해야 하는데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 면서 ‘찬성만 하라’고 한다”며, “민주사회에서 찬반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반대를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이라며 지적했다.
덧붙여 “이 괴롭힘을 금지시키면서 통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막는 법이다. 또한 진리의 선포를 막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어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학부모 최은정 씨와 우남식 인하대 초빙교수님이 자유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동입장문을 채택하고 있는 참석자들.또한 참석자들은 공동입장문을 채택하고 “인천의 3800개 교회 100만 성도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국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내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한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며,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와 함께 헌법 제36조1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것을 반대하며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바랐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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