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한국교회, '정교분리' 민법 개정안 우려…"사이비 핀셋 규제 제정해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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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른바 ‘정교분리’ 민법 개정안을 분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공협 김철영 상임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정교 유착과 법인격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률 전문가들은 모호한 법적 기준이 자칫 정통 교회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 낙태법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신앙적 행위조차 주관적인 잣대에 따라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 재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법인 SDG 대표 권순철 변호사는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교총과 기공협은 오는 31일 개정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과 직접 만나 한국교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건설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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