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TV뉴스]“성도님들, OOO후보 찍으세요”…설교 금지 ‘합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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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철이 되면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우리 법은 종교단체 내에서 성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부 목회자들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 기간 중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
[ A 원로목사 / OO교회 (2020년 3월) : 이번 4.15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OOO 장로님, 이번에 꼭 당선되셔야 됩니다. ]
제21대 총선이 있던 지난 2020년.
당시 예배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목회자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2년에도 한 목회자가 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낙선운동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B 담임목사 / OO교회 (2022년 1월) : “공산당 하겠다는 이재명을 지지해? 그렇게 끌고 가? 당신 지옥 갈거야!” 왜, 내가 지옥 안 보내야 되잖아.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했죠. ]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 기관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받은 목회자들 중 일부가 이 같은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참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 안에서 성직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 :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바로 신자들이 그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서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공명선거 운동을 펼쳐온 단체들은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성도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철영 사무총장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 교회는 교회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도 참여하고 공명선거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종교계가 특히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죠. ]
기독 시민단체들은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정한 선거 참여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각 교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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