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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CT TV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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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0-12-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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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72184

기공협,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CT TV 2020-12-28)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국회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12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했다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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