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지방선거때 신체 장애로 ‘거소투표’시 14일까지 신고(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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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때 신체 장애로 ‘거소투표’시 14일까지 신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지방선거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입원 중이거나 자택,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14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 onesilver@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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