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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오용 우려 확산(C채널뉴스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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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3-03-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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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바로보기 : http://www.cchannel.com/news/news_cch_view.asp?seq=0000007140 포괄적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이단종파 등을 합법화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법안 발의에 공동서명했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도 원안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철회 입장을 나타냈다.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은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3건. 하지만 반대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잘못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사상적 비판이나 종교적 비판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나 이단종파를 합법화하는 데 이용되거나, 오히려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시화운동, 의회선교엽합, 국가조찬기도회 등 기독교계 네 단체는 12일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운동을 본격화했다. 청소년인권보호협회 등 시민단체들도 차별금지법 반대연합을 결성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우선 교계 보고회를 개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다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원칙에도 벗어난다”며 “법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회에는 법안발의에 참여한 민주통합 김진표 의원이 참석해 “성적지향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도 동성애 반대가 당론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해 새로운 차별을 낳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이 선의와 다르게 오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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