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철회 결정 환영” (C채널, 13.04.22) > 방송보도

언론보도

방송보도


“차별금지법안 철회 결정 환영” (C채널, 13.04.2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시화운동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3-07-11 17:44

본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해 온 기독교계 단체들이 최근 두 건의 법안이 철회된 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남은 한 건의 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월 12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등 네 개 단체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세 건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한국교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비상대책위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거나, ‘이단사이비 종교의 비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비상대책위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 일반 시민단체들까지 법안 철회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결국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공동발의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

한국교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의원의 철회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남은 김재연 의원의 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상임대표 김영진 전 의원은 “법안에 동의했던 상당수 의원들은 지역, 학력, 성별 등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지 ‘성적취향’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동성혼 합법화의 내용을 차별금지법안에 끼워 넣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법안이 철회됐다 하더라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막는 데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UN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72가지 항목의 인권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법무부도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책위원회는 동성애 관련 내용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UN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가정을 보호하려는 헌법과 민법에 배치되지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에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조항을 포함했다, 입법예고 10여 일전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국교계 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이 취업과 학업 등 모든 불이익을 법률로 막을 수 있지만,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혼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책위는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경우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인창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