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많은 ‘차별금지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 ? (CBS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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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기 : http://christian.nocutnews.co.kr/show.asp?idx=2458645
영상 보기 : http://www.youtube.com/watch?v=4GeRp2ofuK0&feature=player_embedded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9일) 국회홈페이지에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이 9만 건을 돌파했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9일 현재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이 9만 건이 넘었고, 대부분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기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는"법안이 담고 있는 종교 차별 금지 조항은 종교간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가로막아 이단과 사이비종교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은 법률로 정하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예장백석총회(총회장 정영근 목사)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은 가족중심 문화를 깨뜨리는 등 국민의 보편적 윤리와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며 국회가 이를 폐기해달라”고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등 2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도 입법예고 마지막 날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를 위한 시위를 갖고, 3만 명의 반대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전용태 변호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이 같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하 반대여론이 많은 이유에 대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절차가 끝난 차별금지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법안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3가지 가운데 한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기간에 다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보기 : http://www.youtube.com/watch?v=4GeRp2ofuK0&feature=player_embedded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9일) 국회홈페이지에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이 9만 건을 돌파했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9일 현재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이 9만 건이 넘었고, 대부분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기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는"법안이 담고 있는 종교 차별 금지 조항은 종교간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가로막아 이단과 사이비종교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은 법률로 정하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예장백석총회(총회장 정영근 목사)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은 가족중심 문화를 깨뜨리는 등 국민의 보편적 윤리와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며 국회가 이를 폐기해달라”고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등 2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도 입법예고 마지막 날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를 위한 시위를 갖고, 3만 명의 반대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전용태 변호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이 같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하 반대여론이 많은 이유에 대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절차가 끝난 차별금지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법안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3가지 가운데 한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기간에 다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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