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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확산 (c채널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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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13-04-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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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기 : http://www.cch.tv/news/news_cch_view.asp?seq=0000007343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이 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 종료돼 법안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따른 반대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법안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성애와 이단 합법화 등 논란이 되는 사항 때문에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비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치러야 한다.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종교나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순수한 복음전도나 종교교육에 대해서도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수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3개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나라를 무너뜨리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시화운동,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등 네 단체도 지난달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역시 “종교 문제에선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반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달린 9만 여건의 댓글 중 반대 의견이 90%가 넘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72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구한 이후,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안은 국회 조사관에 의해 타당성, 필요성,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법안 가부가 결정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사회 주체들과의 합의와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만들어진 법안이 자칫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수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계와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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