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9일까지 입법예고... 교계 ? 시민단체는 총력저지 중 (CTS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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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된 가운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전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은 물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다시 유사 법안으로 발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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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학력, 지역, 인종과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이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국회에서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 등 국회의원 66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기독교계 7개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성정체성에 대한 윤리 훼손과 교육적 악영향, 종교 자유 침해 등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국적으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반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됐음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등의 독소조항이 공청회와 같은 국민 여론수렴 절차 없이 유사 법안으로 다시 발의돼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수근 / 변호사
기독교계는 이미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으로부터 “차별금지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문제 제기를 여야 중진의원들이 온전히 수용한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상임대표 / 한국교계동성애‧동성혼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
한편 에스더기도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 기한인 9일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1천만명을 목표로 국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된 가운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전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은 물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다시 유사 법안으로 발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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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학력, 지역, 인종과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이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국회에서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 등 국회의원 66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기독교계 7개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성정체성에 대한 윤리 훼손과 교육적 악영향, 종교 자유 침해 등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국적으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반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됐음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등의 독소조항이 공청회와 같은 국민 여론수렴 절차 없이 유사 법안으로 다시 발의돼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수근 / 변호사
기독교계는 이미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으로부터 “차별금지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문제 제기를 여야 중진의원들이 온전히 수용한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상임대표 / 한국교계동성애‧동성혼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
한편 에스더기도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 기한인 9일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1천만명을 목표로 국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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