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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예고 마감, 앞으로 어떻게 되나? (CTS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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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13-04-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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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기 : http://www.cts.tv/news/news_view.asp?PID=P368&DPID=154130

앵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예고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가 만료되는 마지막까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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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 속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예고가 9일자로 종료됐습니다. 10일부터는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는 9일 현재 7만 8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 마감 때까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전국 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차별금지법안 폐지의 뜻을 담은 전단을 배포했으며, 미래목회포럼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법안폐기운동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 오후, 국회 앞에서는 23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자동폐기는 물론 유사법안이 재발의되는 것도 결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희 대표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우리 사회를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사회 기풍이 무너져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벙어리 국가로 만들고, 국민 대다수를 범죄자와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해근 총무 / 바른교육교수연합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은 기자회견 후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 10만 여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조사관에 의해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등이 분석, 평가됩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여론이 차별금지법안의 가부 결정과 수정, 보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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