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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기독교계 우려 확산(CBS 노컷뉴스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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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13-03-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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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이 3건이나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 그리고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이다.

3가지 법안은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기본적으로 사회 소수자이자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 ‘사상’, ‘종교’에 관한 조항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학력, 종교 등의 차이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선교연합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등으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에 담긴 종교차별 금지 조항이 이단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종교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경우 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이단사이비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 등에 대해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울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교회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도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특히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종교 차별’ 조항은 불교계가 기독교 전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종교평화법’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법안 발의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은 한국 교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내용이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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