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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cchanel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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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3-04-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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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법화, 종교자유 침해 등의 우려로 논란이 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2건이 결국 철회됐다. UN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의 추진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일부 독소조항의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외 51명과 같은 당 최원식 의원 외 11명이 지난 2월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17일부터 양 의원실 관계자들은 공동 발의한 의원실을 찾아 동의를 구하고, 19일 철회를 최종 확정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것만 남았다. 법안 철회의 결정적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당초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성별과 장애, 종교, 사상 등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강제조항도 포함했다. 반대단체들은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종교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 동성애와 동성혼를 합법화하거나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법안들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일 만료됐고, 당시를 기준으로 접수된 약 9만 건의 의견 중 90%가 반대 의견이었다. 결국 지난달 12일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국가조찬기도회 등 교계단체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반대활동에 돌입한 지 약 한 달만에 법안이 철회된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재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권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철회한 두 의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한 당내 논의기구 마련 등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지난해 10월 UN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72가지 항목의 인권개선을 요구한 것을 반영해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교계 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될 차별금지법은 이번에 논란이 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된다. 입법화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용될 조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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