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종교평화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CTS 2014.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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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종교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종교평화법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지난 17일 일부 진보 성향의 성직자 단체들이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종교평화법은 분쟁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타종교인에게는 일체의 선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 제2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가 담긴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다면 도리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대부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공협은 지난 17일 일부 진보 성향의 성직자 단체들이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종교평화법은 분쟁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타종교인에게는 일체의 선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 제2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가 담긴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다면 도리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대부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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