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토요일 시행, 학원휴무제는 (CTS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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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인애 기자 나와있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이 주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된다죠?
기자: 네, 가장 많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내년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 37개의 전 시험을 토요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숙원 사업인 주일 시험 폐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모든 시험을 토요일에 치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공단은 올 들어 전문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해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긴 했지만 수험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죠. 주5일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일하는 직장이나 수업하는 학교가 많아 시험 장소를 섭외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최근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순경시험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단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모든 전문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기독교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죠.
앵커: 네,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는데요. “일요일시험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국민행복 차원에서 적절하다”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기업체 시험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라면 기독 교육단체들이 제안하는 학원휴무제 법제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좋은교사운동,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쉼이있는교육’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여야하며,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계는 “법제화는 영업의 자유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독교육단체와 학원업계 사이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앵커: 학원휴일휴무제의 필요성과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군요.
기자: 최근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는 자구책으로 '아동 놀이권 헌장'을 제정하는 등 국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1차 아동놀이정책은 내년에 수립될 계획인데요. 기독교육단체들은 “학원영업시간 제한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학생들이 자유롭게 쉼을 누린다는 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진우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앵커: 정책은 일단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보편적으로 쉼은 아이들의 건강과 관계성을 위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가장 많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내년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 37개의 전 시험을 토요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숙원 사업인 주일 시험 폐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모든 시험을 토요일에 치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공단은 올 들어 전문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해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긴 했지만 수험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죠. 주5일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일하는 직장이나 수업하는 학교가 많아 시험 장소를 섭외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최근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순경시험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단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모든 전문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기독교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죠.
앵커: 네,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는데요. “일요일시험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국민행복 차원에서 적절하다”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기업체 시험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라면 기독 교육단체들이 제안하는 학원휴무제 법제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좋은교사운동,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쉼이있는교육’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여야하며,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계는 “법제화는 영업의 자유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독교육단체와 학원업계 사이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앵커: 학원휴일휴무제의 필요성과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군요.
기자: 최근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는 자구책으로 '아동 놀이권 헌장'을 제정하는 등 국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1차 아동놀이정책은 내년에 수립될 계획인데요. 기독교육단체들은 “학원영업시간 제한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학생들이 자유롭게 쉼을 누린다는 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진우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앵커: 정책은 일단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보편적으로 쉼은 아이들의 건강과 관계성을 위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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