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촉구 (GoodTV 뉴스 2016.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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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 문구는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장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국가가 정책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를 개정할만한 정당과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 호소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4월 1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 문구는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장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국가가 정책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를 개정할만한 정당과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 호소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4월 1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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