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문구 삭제 촉구 (CGNTV 2016.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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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정지향’ 문구 삭제 촉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의 차별금지 사유 중 ‘정적지향’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신도5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동성애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이는 “법으로 윤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친 동성애 정책을 펴게 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규제하는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교계 주요 교단들을 통해 약 20만 성도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또 예장 합동과 통합, 대신 총회의 총회장과 증경총회장 등이 참석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활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3당 대표에 전달해 법 개정에 관한 입장과 정책을 공식 질의하고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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